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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 박아...김정은에 성폭행 당하든가" 전광훈의 끝없는 막말 퍼레이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논란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그는 교인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강요하고, 성범죄를 암시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2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집회에서 각 지역 광역위원장들을 앞에 세운 뒤, "집회 참여자를 100% 데려온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좌우로 정렬하여 대가리를 박아라"고 지시했다. 그의 명령에 따라 10여 명의 교인들은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며 두 손을 뒤로 묶는 모습을 보였다. 일명 ‘원산폭격’이라 불리는 이 자세는 군대에서 벌칙으로 사용되던 방식으로, 이를 교회 내에서 강요한 것은 충격을 더했다.

 

전 목사는 교인들에게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꼬라박도록 해야 하느냐? 밤새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너희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며 폭언을 이어갔다. 그는 '6.3 대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하며, 이에 대한 확답을 받은 후에야 이러한 가혹 행위를 중단했다.

 

또한 전 목사는 일반 교인들에게도 "성폭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논란을 키웠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가 북한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여러분이라도 정신을 차려 국민을 계몽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북한으로 가서 김정은에게 성폭행당하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실패하면 여러분부터 북한으로 추방해 김정은에게 성폭행당하게 만들겠다"고 말하며 교인들을 겁박했다.

 


이와 함께 전 목사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자신을 옹호했다. 그는 "김 후보와 나는 문재인과 싸우기 위해 4년간 함께 운동했기 때문에 서로 교감이 잘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자신을 옹호한 발언을 인용하며, "기독교 목사들과 성도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지탱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김 후보의 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정치권에서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전광훈의 가혹행위는 광기와 기괴함 그 자체"라며 "김문수 후보는 즉각 극우와의 결별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해진 동원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시키는 모습은 정상적인 종교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광훈 목사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정치적 발언과 과격한 행동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와 폭력적 언행이 포함되면서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종교계와 정치권 모두가 강하게 비판하며 전 목사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