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대가리 박아...김정은에 성폭행 당하든가" 전광훈의 끝없는 막말 퍼레이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논란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그는 교인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강요하고, 성범죄를 암시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2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집회에서 각 지역 광역위원장들을 앞에 세운 뒤, "집회 참여자를 100% 데려온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좌우로 정렬하여 대가리를 박아라"고 지시했다. 그의 명령에 따라 10여 명의 교인들은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며 두 손을 뒤로 묶는 모습을 보였다. 일명 ‘원산폭격’이라 불리는 이 자세는 군대에서 벌칙으로 사용되던 방식으로, 이를 교회 내에서 강요한 것은 충격을 더했다.

 

전 목사는 교인들에게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꼬라박도록 해야 하느냐? 밤새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너희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며 폭언을 이어갔다. 그는 '6.3 대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하며, 이에 대한 확답을 받은 후에야 이러한 가혹 행위를 중단했다.

 

또한 전 목사는 일반 교인들에게도 "성폭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논란을 키웠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가 북한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여러분이라도 정신을 차려 국민을 계몽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북한으로 가서 김정은에게 성폭행당하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실패하면 여러분부터 북한으로 추방해 김정은에게 성폭행당하게 만들겠다"고 말하며 교인들을 겁박했다.

 


이와 함께 전 목사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자신을 옹호했다. 그는 "김 후보와 나는 문재인과 싸우기 위해 4년간 함께 운동했기 때문에 서로 교감이 잘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자신을 옹호한 발언을 인용하며, "기독교 목사들과 성도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지탱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김 후보의 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정치권에서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전광훈의 가혹행위는 광기와 기괴함 그 자체"라며 "김문수 후보는 즉각 극우와의 결별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해진 동원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시키는 모습은 정상적인 종교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광훈 목사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정치적 발언과 과격한 행동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와 폭력적 언행이 포함되면서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종교계와 정치권 모두가 강하게 비판하며 전 목사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