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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 박아...김정은에 성폭행 당하든가" 전광훈의 끝없는 막말 퍼레이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논란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그는 교인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강요하고, 성범죄를 암시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2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집회에서 각 지역 광역위원장들을 앞에 세운 뒤, "집회 참여자를 100% 데려온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좌우로 정렬하여 대가리를 박아라"고 지시했다. 그의 명령에 따라 10여 명의 교인들은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며 두 손을 뒤로 묶는 모습을 보였다. 일명 ‘원산폭격’이라 불리는 이 자세는 군대에서 벌칙으로 사용되던 방식으로, 이를 교회 내에서 강요한 것은 충격을 더했다.

 

전 목사는 교인들에게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꼬라박도록 해야 하느냐? 밤새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너희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며 폭언을 이어갔다. 그는 '6.3 대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하며, 이에 대한 확답을 받은 후에야 이러한 가혹 행위를 중단했다.

 

또한 전 목사는 일반 교인들에게도 "성폭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논란을 키웠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가 북한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여러분이라도 정신을 차려 국민을 계몽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북한으로 가서 김정은에게 성폭행당하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실패하면 여러분부터 북한으로 추방해 김정은에게 성폭행당하게 만들겠다"고 말하며 교인들을 겁박했다.

 


이와 함께 전 목사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자신을 옹호했다. 그는 "김 후보와 나는 문재인과 싸우기 위해 4년간 함께 운동했기 때문에 서로 교감이 잘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자신을 옹호한 발언을 인용하며, "기독교 목사들과 성도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지탱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김 후보의 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정치권에서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전광훈의 가혹행위는 광기와 기괴함 그 자체"라며 "김문수 후보는 즉각 극우와의 결별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해진 동원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시키는 모습은 정상적인 종교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광훈 목사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정치적 발언과 과격한 행동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와 폭력적 언행이 포함되면서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종교계와 정치권 모두가 강하게 비판하며 전 목사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