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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앞둔 켈리, ‘한국행’ 의지 보여..“3년 후 몸만 괜찮다면"

 전 SK(현 SSG) 투수 메릴 켈리가 한국프로야구(KBO)리그와 팬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며 “언젠가 다시 한국에서 던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지난 주말 MHN과 인터뷰를 가진 켈리는 과거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 지울 수 없는 순간 중 하나라고 회고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아직도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한다”며 “종종 아내에게 농담처럼 ‘다시 한국에 가서 던질까’라는 말을 한다”고 털어놨다. 다만, 실제 한국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 후에도 건강하게 던질 수 있다면 도전해 보고 싶다”고 신중한 입장을 덧붙였다.

 

켈리가 ‘3년 후’를 거론한 것은 자신의 메이저리그 서비스타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2015년 SK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에 데뷔한 그는 4시즌 동안 통산 48승 32패, 평균자책점 3.86을 기록하며 뛰어난 성적을 남겼다. 특히 2018년 SK의 한국시리즈 우승에 기여하며 3차전에서 7이닝 2실점 호투로 승리투수가 되는 등 기억에 남을 활약을 펼쳤다. 한국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2019년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계약, 메이저리그에서 정상급 선발투수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에는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7이닝 1실점 9탈삼진 무볼넷 완벽투로 승리투수가 됨으로써, 한국시리즈와 월드시리즈 모두에서 승리한 최초의 선수가 됐다.

 

 

 

애리조나 구단은 켈리의 활약에 힘입어 2022년 2년 1800만 달러의 연장계약을 체결했고, 2025년 팀 옵션 700만 달러도 실행했다. 메이저리그 7년차 베테랑인 켈리는 올 시즌이 끝난 뒤 생애 첫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이에 대해 그는 “FA와 관련된 스트레스 없이 시즌이 잘 진행되고 있어 감사하다”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신경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에게 10년 이상의 서비스타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켈리는 “10년을 채우는 것은 선수들에게 큰 자기만족과 훈장과 같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을 포함해 앞으로 3년간 꾸준히 뛰면 그는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켈리가 한국 복귀 계획에 ‘3년’이라는 시간을 붙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3년 뒤 내 몸 상태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여전히 던질 수 있다면 한국에서 다시 뛰고 싶다”고 말했다.

 

켈리가 3년 후인 만 40세가 되더라도 충분히 한국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KBO리그에는 40대 나이에도 현역으로 활약 중인 투수들이 있다. SSG 노경은과 두산 고효준 등이 그 예다. 메이저리그 역시 노장 투수들이 다수 활동 중이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저스틴 벌렌더(42세), 워싱턴 내셔널스의 맥스 슈어저(41세), 최근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은 45세 리치 힐 등이 그들이다.

 

켈리는 2025년 5월 23일(한국시간) 기준 올 시즌 10경기에 선발 등판해 5승 2패, 평균자책점 3.26의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이번 겨울 FA 시장에서 2\~3년 계약을 충분히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그의 한국 무대 복귀는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켈리는 인터뷰 중 체이스필드에서 훈련을 마친 후 한국 팬들을 향해 손가락 하트를 만들며 깊은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의 한국에 대한 사랑과 함께,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야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무대와 메이저리그를 오가며 성공을 거둔 켈리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한국야구의 글로벌 경쟁력과 매력을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