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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앞둔 켈리, ‘한국행’ 의지 보여..“3년 후 몸만 괜찮다면"

 전 SK(현 SSG) 투수 메릴 켈리가 한국프로야구(KBO)리그와 팬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며 “언젠가 다시 한국에서 던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지난 주말 MHN과 인터뷰를 가진 켈리는 과거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 지울 수 없는 순간 중 하나라고 회고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아직도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한다”며 “종종 아내에게 농담처럼 ‘다시 한국에 가서 던질까’라는 말을 한다”고 털어놨다. 다만, 실제 한국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 후에도 건강하게 던질 수 있다면 도전해 보고 싶다”고 신중한 입장을 덧붙였다.

 

켈리가 ‘3년 후’를 거론한 것은 자신의 메이저리그 서비스타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2015년 SK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에 데뷔한 그는 4시즌 동안 통산 48승 32패, 평균자책점 3.86을 기록하며 뛰어난 성적을 남겼다. 특히 2018년 SK의 한국시리즈 우승에 기여하며 3차전에서 7이닝 2실점 호투로 승리투수가 되는 등 기억에 남을 활약을 펼쳤다. 한국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2019년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계약, 메이저리그에서 정상급 선발투수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에는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7이닝 1실점 9탈삼진 무볼넷 완벽투로 승리투수가 됨으로써, 한국시리즈와 월드시리즈 모두에서 승리한 최초의 선수가 됐다.

 

 

 

애리조나 구단은 켈리의 활약에 힘입어 2022년 2년 1800만 달러의 연장계약을 체결했고, 2025년 팀 옵션 700만 달러도 실행했다. 메이저리그 7년차 베테랑인 켈리는 올 시즌이 끝난 뒤 생애 첫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이에 대해 그는 “FA와 관련된 스트레스 없이 시즌이 잘 진행되고 있어 감사하다”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신경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에게 10년 이상의 서비스타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켈리는 “10년을 채우는 것은 선수들에게 큰 자기만족과 훈장과 같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을 포함해 앞으로 3년간 꾸준히 뛰면 그는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켈리가 한국 복귀 계획에 ‘3년’이라는 시간을 붙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3년 뒤 내 몸 상태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여전히 던질 수 있다면 한국에서 다시 뛰고 싶다”고 말했다.

 

켈리가 3년 후인 만 40세가 되더라도 충분히 한국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KBO리그에는 40대 나이에도 현역으로 활약 중인 투수들이 있다. SSG 노경은과 두산 고효준 등이 그 예다. 메이저리그 역시 노장 투수들이 다수 활동 중이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저스틴 벌렌더(42세), 워싱턴 내셔널스의 맥스 슈어저(41세), 최근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은 45세 리치 힐 등이 그들이다.

 

켈리는 2025년 5월 23일(한국시간) 기준 올 시즌 10경기에 선발 등판해 5승 2패, 평균자책점 3.26의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이번 겨울 FA 시장에서 2\~3년 계약을 충분히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그의 한국 무대 복귀는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켈리는 인터뷰 중 체이스필드에서 훈련을 마친 후 한국 팬들을 향해 손가락 하트를 만들며 깊은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의 한국에 대한 사랑과 함께,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야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무대와 메이저리그를 오가며 성공을 거둔 켈리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한국야구의 글로벌 경쟁력과 매력을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