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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앞둔 켈리, ‘한국행’ 의지 보여..“3년 후 몸만 괜찮다면"

 전 SK(현 SSG) 투수 메릴 켈리가 한국프로야구(KBO)리그와 팬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며 “언젠가 다시 한국에서 던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지난 주말 MHN과 인터뷰를 가진 켈리는 과거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 지울 수 없는 순간 중 하나라고 회고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아직도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한다”며 “종종 아내에게 농담처럼 ‘다시 한국에 가서 던질까’라는 말을 한다”고 털어놨다. 다만, 실제 한국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 후에도 건강하게 던질 수 있다면 도전해 보고 싶다”고 신중한 입장을 덧붙였다.

 

켈리가 ‘3년 후’를 거론한 것은 자신의 메이저리그 서비스타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2015년 SK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에 데뷔한 그는 4시즌 동안 통산 48승 32패, 평균자책점 3.86을 기록하며 뛰어난 성적을 남겼다. 특히 2018년 SK의 한국시리즈 우승에 기여하며 3차전에서 7이닝 2실점 호투로 승리투수가 되는 등 기억에 남을 활약을 펼쳤다. 한국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2019년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계약, 메이저리그에서 정상급 선발투수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에는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7이닝 1실점 9탈삼진 무볼넷 완벽투로 승리투수가 됨으로써, 한국시리즈와 월드시리즈 모두에서 승리한 최초의 선수가 됐다.

 

 

 

애리조나 구단은 켈리의 활약에 힘입어 2022년 2년 1800만 달러의 연장계약을 체결했고, 2025년 팀 옵션 700만 달러도 실행했다. 메이저리그 7년차 베테랑인 켈리는 올 시즌이 끝난 뒤 생애 첫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이에 대해 그는 “FA와 관련된 스트레스 없이 시즌이 잘 진행되고 있어 감사하다”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신경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에게 10년 이상의 서비스타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켈리는 “10년을 채우는 것은 선수들에게 큰 자기만족과 훈장과 같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을 포함해 앞으로 3년간 꾸준히 뛰면 그는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켈리가 한국 복귀 계획에 ‘3년’이라는 시간을 붙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3년 뒤 내 몸 상태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여전히 던질 수 있다면 한국에서 다시 뛰고 싶다”고 말했다.

 

켈리가 3년 후인 만 40세가 되더라도 충분히 한국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KBO리그에는 40대 나이에도 현역으로 활약 중인 투수들이 있다. SSG 노경은과 두산 고효준 등이 그 예다. 메이저리그 역시 노장 투수들이 다수 활동 중이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저스틴 벌렌더(42세), 워싱턴 내셔널스의 맥스 슈어저(41세), 최근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은 45세 리치 힐 등이 그들이다.

 

켈리는 2025년 5월 23일(한국시간) 기준 올 시즌 10경기에 선발 등판해 5승 2패, 평균자책점 3.26의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이번 겨울 FA 시장에서 2\~3년 계약을 충분히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그의 한국 무대 복귀는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켈리는 인터뷰 중 체이스필드에서 훈련을 마친 후 한국 팬들을 향해 손가락 하트를 만들며 깊은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의 한국에 대한 사랑과 함께,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야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무대와 메이저리그를 오가며 성공을 거둔 켈리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한국야구의 글로벌 경쟁력과 매력을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