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모아

FA 앞둔 켈리, ‘한국행’ 의지 보여..“3년 후 몸만 괜찮다면"

 전 SK(현 SSG) 투수 메릴 켈리가 한국프로야구(KBO)리그와 팬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며 “언젠가 다시 한국에서 던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지난 주말 MHN과 인터뷰를 가진 켈리는 과거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 지울 수 없는 순간 중 하나라고 회고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아직도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한다”며 “종종 아내에게 농담처럼 ‘다시 한국에 가서 던질까’라는 말을 한다”고 털어놨다. 다만, 실제 한국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 후에도 건강하게 던질 수 있다면 도전해 보고 싶다”고 신중한 입장을 덧붙였다.

 

켈리가 ‘3년 후’를 거론한 것은 자신의 메이저리그 서비스타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2015년 SK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에 데뷔한 그는 4시즌 동안 통산 48승 32패, 평균자책점 3.86을 기록하며 뛰어난 성적을 남겼다. 특히 2018년 SK의 한국시리즈 우승에 기여하며 3차전에서 7이닝 2실점 호투로 승리투수가 되는 등 기억에 남을 활약을 펼쳤다. 한국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2019년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계약, 메이저리그에서 정상급 선발투수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에는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7이닝 1실점 9탈삼진 무볼넷 완벽투로 승리투수가 됨으로써, 한국시리즈와 월드시리즈 모두에서 승리한 최초의 선수가 됐다.

 

 

 

애리조나 구단은 켈리의 활약에 힘입어 2022년 2년 1800만 달러의 연장계약을 체결했고, 2025년 팀 옵션 700만 달러도 실행했다. 메이저리그 7년차 베테랑인 켈리는 올 시즌이 끝난 뒤 생애 첫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이에 대해 그는 “FA와 관련된 스트레스 없이 시즌이 잘 진행되고 있어 감사하다”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신경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에게 10년 이상의 서비스타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켈리는 “10년을 채우는 것은 선수들에게 큰 자기만족과 훈장과 같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을 포함해 앞으로 3년간 꾸준히 뛰면 그는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켈리가 한국 복귀 계획에 ‘3년’이라는 시간을 붙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3년 뒤 내 몸 상태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여전히 던질 수 있다면 한국에서 다시 뛰고 싶다”고 말했다.

 

켈리가 3년 후인 만 40세가 되더라도 충분히 한국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KBO리그에는 40대 나이에도 현역으로 활약 중인 투수들이 있다. SSG 노경은과 두산 고효준 등이 그 예다. 메이저리그 역시 노장 투수들이 다수 활동 중이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저스틴 벌렌더(42세), 워싱턴 내셔널스의 맥스 슈어저(41세), 최근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은 45세 리치 힐 등이 그들이다.

 

켈리는 2025년 5월 23일(한국시간) 기준 올 시즌 10경기에 선발 등판해 5승 2패, 평균자책점 3.26의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이번 겨울 FA 시장에서 2\~3년 계약을 충분히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그의 한국 무대 복귀는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켈리는 인터뷰 중 체이스필드에서 훈련을 마친 후 한국 팬들을 향해 손가락 하트를 만들며 깊은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의 한국에 대한 사랑과 함께,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야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무대와 메이저리그를 오가며 성공을 거둔 켈리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한국야구의 글로벌 경쟁력과 매력을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