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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밤 2025 월드투어 대공개.."서울에서 두바이까지"

 여름 대표 뮤직 페스티벌로 자리 잡은 ‘워터밤(WATERBOMB)’이 2025년 월드투어 개최 도시를 공식 발표하며 글로벌 확장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워터밤 조직위원회는 23일 서울, 부산, 속초 등 국내 3개 도시와 함께 마닐라, 하이난, 마카오, 싱가포르, 발리, 홍콩, 호치민, 타이페이, 방콕, 두바이 등 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아우르는 총 13개 도시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터밤은 2023년 방콕, 도쿄, 나고야 등 일본과 태국 지역에서 해외 공연을 시작하며 국제 무대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어 2024년에는 두바이, 홍콩, 싱가포르, 도쿄, 후쿠오카 등 더욱 다양한 도시로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해외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그 범위를 크게 확장해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투어를 진행함으로써 한국형 페스티벌의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기존 9개 도시에서 진행되던 공연을 서울, 부산, 속초 세 곳으로 축소하며 집중도를 높이는 전략을 선택했다. 주최 측은 이 같은 조정이 연출 완성도를 강화하고, 관객들에게 더욱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세 도시에서 열릴 공연에는 기존과 차별화된 새로운 연출과 콘텐츠가 도입되어, 워터밤 특유의 물과 음악이 어우러진 독특한 페스티벌 현장감을 한층 더 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워터밤은 음악 페스티벌과 물놀이를 결합한 독특한 콘셉트로 MZ세대 중심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공연 중 관객과 아티스트가 함께 물을 활용한 퍼포먼스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다채로운 특수 효과와 역동적인 무대 연출이 어우러져 여름철 페스티벌의 즐거움을 극대화한다. 이러한 차별화된 경험은 페스티벌이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일종의 체험형 이벤트로 자리잡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미 일부 해외 도시에서는 2025년 투어의 선행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높은 관심과 호응을 입증했다. 이번 월드투어가 한국을 대표하는 페스티벌 콘텐츠의 다양성과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 워터밤의 이 같은 글로벌 행보는 한국 음악과 페스티벌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아시아를 넘어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으로까지 영역을 넓히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워터밤은 물과 음악의 조화를 통해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선 ‘라이프스타일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전 세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고한 팬덤을 구축하고 있다. 2025년 투어 일정에는 다양한 장르의 인기 아티스트와 협업 무대도 예정되어 있어, 음악과 축제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국내 투어는 서울의 중심인 예술의전당과 부산, 속초 등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세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펼쳐질 예정으로, 각각의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연출과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국내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월드투어는 워터밤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한국 뮤직 페스티벌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워터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글로벌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워터밤만의 독창적인 축제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해외 도시와 협력해 한국형 페스티벌 콘텐츠의 영향력을 넓히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문화 교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워터밤의 이번 월드투어는 단순한 공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한국 뮤직 페스티벌의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음악 팬들은 물론, 페스티벌 관계자들도 이 행보를 주목하고 있으며, 2025년 워터밤 투어가 전 세계 음악 페스티벌 시장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