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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밤 2025 월드투어 대공개.."서울에서 두바이까지"

 여름 대표 뮤직 페스티벌로 자리 잡은 ‘워터밤(WATERBOMB)’이 2025년 월드투어 개최 도시를 공식 발표하며 글로벌 확장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워터밤 조직위원회는 23일 서울, 부산, 속초 등 국내 3개 도시와 함께 마닐라, 하이난, 마카오, 싱가포르, 발리, 홍콩, 호치민, 타이페이, 방콕, 두바이 등 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아우르는 총 13개 도시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터밤은 2023년 방콕, 도쿄, 나고야 등 일본과 태국 지역에서 해외 공연을 시작하며 국제 무대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어 2024년에는 두바이, 홍콩, 싱가포르, 도쿄, 후쿠오카 등 더욱 다양한 도시로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해외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그 범위를 크게 확장해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투어를 진행함으로써 한국형 페스티벌의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기존 9개 도시에서 진행되던 공연을 서울, 부산, 속초 세 곳으로 축소하며 집중도를 높이는 전략을 선택했다. 주최 측은 이 같은 조정이 연출 완성도를 강화하고, 관객들에게 더욱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세 도시에서 열릴 공연에는 기존과 차별화된 새로운 연출과 콘텐츠가 도입되어, 워터밤 특유의 물과 음악이 어우러진 독특한 페스티벌 현장감을 한층 더 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워터밤은 음악 페스티벌과 물놀이를 결합한 독특한 콘셉트로 MZ세대 중심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공연 중 관객과 아티스트가 함께 물을 활용한 퍼포먼스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다채로운 특수 효과와 역동적인 무대 연출이 어우러져 여름철 페스티벌의 즐거움을 극대화한다. 이러한 차별화된 경험은 페스티벌이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일종의 체험형 이벤트로 자리잡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미 일부 해외 도시에서는 2025년 투어의 선행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높은 관심과 호응을 입증했다. 이번 월드투어가 한국을 대표하는 페스티벌 콘텐츠의 다양성과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 워터밤의 이 같은 글로벌 행보는 한국 음악과 페스티벌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아시아를 넘어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으로까지 영역을 넓히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워터밤은 물과 음악의 조화를 통해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선 ‘라이프스타일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전 세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고한 팬덤을 구축하고 있다. 2025년 투어 일정에는 다양한 장르의 인기 아티스트와 협업 무대도 예정되어 있어, 음악과 축제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국내 투어는 서울의 중심인 예술의전당과 부산, 속초 등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세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펼쳐질 예정으로, 각각의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연출과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국내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월드투어는 워터밤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한국 뮤직 페스티벌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워터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글로벌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워터밤만의 독창적인 축제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해외 도시와 협력해 한국형 페스티벌 콘텐츠의 영향력을 넓히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문화 교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워터밤의 이번 월드투어는 단순한 공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한국 뮤직 페스티벌의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음악 팬들은 물론, 페스티벌 관계자들도 이 행보를 주목하고 있으며, 2025년 워터밤 투어가 전 세계 음악 페스티벌 시장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