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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밤 2025 월드투어 대공개.."서울에서 두바이까지"

 여름 대표 뮤직 페스티벌로 자리 잡은 ‘워터밤(WATERBOMB)’이 2025년 월드투어 개최 도시를 공식 발표하며 글로벌 확장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워터밤 조직위원회는 23일 서울, 부산, 속초 등 국내 3개 도시와 함께 마닐라, 하이난, 마카오, 싱가포르, 발리, 홍콩, 호치민, 타이페이, 방콕, 두바이 등 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아우르는 총 13개 도시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터밤은 2023년 방콕, 도쿄, 나고야 등 일본과 태국 지역에서 해외 공연을 시작하며 국제 무대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어 2024년에는 두바이, 홍콩, 싱가포르, 도쿄, 후쿠오카 등 더욱 다양한 도시로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해외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그 범위를 크게 확장해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투어를 진행함으로써 한국형 페스티벌의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기존 9개 도시에서 진행되던 공연을 서울, 부산, 속초 세 곳으로 축소하며 집중도를 높이는 전략을 선택했다. 주최 측은 이 같은 조정이 연출 완성도를 강화하고, 관객들에게 더욱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세 도시에서 열릴 공연에는 기존과 차별화된 새로운 연출과 콘텐츠가 도입되어, 워터밤 특유의 물과 음악이 어우러진 독특한 페스티벌 현장감을 한층 더 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워터밤은 음악 페스티벌과 물놀이를 결합한 독특한 콘셉트로 MZ세대 중심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공연 중 관객과 아티스트가 함께 물을 활용한 퍼포먼스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다채로운 특수 효과와 역동적인 무대 연출이 어우러져 여름철 페스티벌의 즐거움을 극대화한다. 이러한 차별화된 경험은 페스티벌이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일종의 체험형 이벤트로 자리잡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미 일부 해외 도시에서는 2025년 투어의 선행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높은 관심과 호응을 입증했다. 이번 월드투어가 한국을 대표하는 페스티벌 콘텐츠의 다양성과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 워터밤의 이 같은 글로벌 행보는 한국 음악과 페스티벌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아시아를 넘어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으로까지 영역을 넓히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워터밤은 물과 음악의 조화를 통해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선 ‘라이프스타일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전 세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고한 팬덤을 구축하고 있다. 2025년 투어 일정에는 다양한 장르의 인기 아티스트와 협업 무대도 예정되어 있어, 음악과 축제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국내 투어는 서울의 중심인 예술의전당과 부산, 속초 등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세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펼쳐질 예정으로, 각각의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연출과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국내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월드투어는 워터밤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한국 뮤직 페스티벌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워터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글로벌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워터밤만의 독창적인 축제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해외 도시와 협력해 한국형 페스티벌 콘텐츠의 영향력을 넓히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문화 교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워터밤의 이번 월드투어는 단순한 공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한국 뮤직 페스티벌의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음악 팬들은 물론, 페스티벌 관계자들도 이 행보를 주목하고 있으며, 2025년 워터밤 투어가 전 세계 음악 페스티벌 시장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