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양치 333법칙’ 오히려 독…이제는 ‘식후 30분 법칙’

 구강 건강을 위해 오랫동안 강조돼 온 ‘양치질 333법칙’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이 법칙은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3분간 양치질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이 구강 건강을 위한 금과옥조로 여겨왔다. 그러나 최근 의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법칙이 모든 상황에 무조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식후 곧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치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식사 직후 구강 내 환경은 평상시보다 산성화된다. 이는 음식물, 특히 탄수화물이나 산성 식품인 오렌지, 토마토, 식초, 와인 등의 섭취로 인해 pH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러한 산성 환경에서는 치아의 겉면을 감싸는 보호막인 에나멜(법랑질)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양치질을 할 경우 오히려 에나멜을 마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에나멜은 치아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층으로,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우며 충치나 시린 증상 등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식후 최소 30분에서 60분 정도가 지나야 치아 표면이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산도가 높은 음식을 섭취한 경우라면 이 시간을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 오렌지주스, 커피, 와인, 탄산음료 등을 마신 직후에는 에나멜이 더욱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지난 뒤 양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된 과학적 근거도 제시됐다. 미국 치의학 아카데미의 한 연구에 따르면 탄산음료를 마신 뒤 20분 이내에 양치한 그룹은 30분\~1시간 후에 양치한 그룹보다 치아 표면의 손상 정도가 더 컸다. 이 연구는 산성 환경에서 양치가 치아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구강 건강을 위한 접근 방식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강 산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는 식사 후 곧바로 양치질을 하기보다는 먼저 따뜻한 물이나 녹차 등으로 입안을 헹궈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같은 습관은 구강 내 산성도를 중화시키고, 에나멜이 안정된 상태를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한구강보건협회는 최근 표준잇몸양치법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 과거 양치 습관을 장려하기 위해 ‘333법칙’이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치과 전문가는 “양치 시점은 단순히 숫자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 종류나 입안 상태를 고려해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산성 식품 섭취 후에는 기다리는 인내가 치아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또 “양치 시 사용하는 칫솔도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되도록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고, 잇몸과 치아 사이를 부드럽게 닦는 것이 좋다”며 “과도한 압력을 주거나 빠르게 마무리하는 습관은 치아와 잇몸 모두에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결국,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개인의 식습관과 구강 상태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식사 후 양치 시점을 신중히 조절하고, 올바른 양치 습관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치아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