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양치 333법칙’ 오히려 독…이제는 ‘식후 30분 법칙’

 구강 건강을 위해 오랫동안 강조돼 온 ‘양치질 333법칙’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이 법칙은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3분간 양치질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이 구강 건강을 위한 금과옥조로 여겨왔다. 그러나 최근 의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법칙이 모든 상황에 무조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식후 곧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치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식사 직후 구강 내 환경은 평상시보다 산성화된다. 이는 음식물, 특히 탄수화물이나 산성 식품인 오렌지, 토마토, 식초, 와인 등의 섭취로 인해 pH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러한 산성 환경에서는 치아의 겉면을 감싸는 보호막인 에나멜(법랑질)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양치질을 할 경우 오히려 에나멜을 마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에나멜은 치아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층으로,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우며 충치나 시린 증상 등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식후 최소 30분에서 60분 정도가 지나야 치아 표면이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산도가 높은 음식을 섭취한 경우라면 이 시간을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 오렌지주스, 커피, 와인, 탄산음료 등을 마신 직후에는 에나멜이 더욱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지난 뒤 양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된 과학적 근거도 제시됐다. 미국 치의학 아카데미의 한 연구에 따르면 탄산음료를 마신 뒤 20분 이내에 양치한 그룹은 30분\~1시간 후에 양치한 그룹보다 치아 표면의 손상 정도가 더 컸다. 이 연구는 산성 환경에서 양치가 치아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구강 건강을 위한 접근 방식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강 산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는 식사 후 곧바로 양치질을 하기보다는 먼저 따뜻한 물이나 녹차 등으로 입안을 헹궈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같은 습관은 구강 내 산성도를 중화시키고, 에나멜이 안정된 상태를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한구강보건협회는 최근 표준잇몸양치법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 과거 양치 습관을 장려하기 위해 ‘333법칙’이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치과 전문가는 “양치 시점은 단순히 숫자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 종류나 입안 상태를 고려해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산성 식품 섭취 후에는 기다리는 인내가 치아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또 “양치 시 사용하는 칫솔도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되도록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고, 잇몸과 치아 사이를 부드럽게 닦는 것이 좋다”며 “과도한 압력을 주거나 빠르게 마무리하는 습관은 치아와 잇몸 모두에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결국,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개인의 식습관과 구강 상태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식사 후 양치 시점을 신중히 조절하고, 올바른 양치 습관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치아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