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양치 333법칙’ 오히려 독…이제는 ‘식후 30분 법칙’

 구강 건강을 위해 오랫동안 강조돼 온 ‘양치질 333법칙’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이 법칙은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3분간 양치질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이 구강 건강을 위한 금과옥조로 여겨왔다. 그러나 최근 의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법칙이 모든 상황에 무조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식후 곧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치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식사 직후 구강 내 환경은 평상시보다 산성화된다. 이는 음식물, 특히 탄수화물이나 산성 식품인 오렌지, 토마토, 식초, 와인 등의 섭취로 인해 pH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러한 산성 환경에서는 치아의 겉면을 감싸는 보호막인 에나멜(법랑질)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양치질을 할 경우 오히려 에나멜을 마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에나멜은 치아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층으로,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우며 충치나 시린 증상 등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식후 최소 30분에서 60분 정도가 지나야 치아 표면이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산도가 높은 음식을 섭취한 경우라면 이 시간을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 오렌지주스, 커피, 와인, 탄산음료 등을 마신 직후에는 에나멜이 더욱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지난 뒤 양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된 과학적 근거도 제시됐다. 미국 치의학 아카데미의 한 연구에 따르면 탄산음료를 마신 뒤 20분 이내에 양치한 그룹은 30분\~1시간 후에 양치한 그룹보다 치아 표면의 손상 정도가 더 컸다. 이 연구는 산성 환경에서 양치가 치아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구강 건강을 위한 접근 방식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강 산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는 식사 후 곧바로 양치질을 하기보다는 먼저 따뜻한 물이나 녹차 등으로 입안을 헹궈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같은 습관은 구강 내 산성도를 중화시키고, 에나멜이 안정된 상태를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한구강보건협회는 최근 표준잇몸양치법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 과거 양치 습관을 장려하기 위해 ‘333법칙’이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치과 전문가는 “양치 시점은 단순히 숫자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 종류나 입안 상태를 고려해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산성 식품 섭취 후에는 기다리는 인내가 치아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또 “양치 시 사용하는 칫솔도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되도록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고, 잇몸과 치아 사이를 부드럽게 닦는 것이 좋다”며 “과도한 압력을 주거나 빠르게 마무리하는 습관은 치아와 잇몸 모두에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결국,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개인의 식습관과 구강 상태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식사 후 양치 시점을 신중히 조절하고, 올바른 양치 습관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치아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