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러시아 ‘완충지대’ 선언에 우크라 분노 폭발.."우리 땅 먹으려는 속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인근에 ‘완충지대(buffer zone)’를 설치하겠다고 밝히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전쟁 지속을 위한 러시아의 전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완충지대 설치 계획이 국제사회의 휴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점령지를 영구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 안드리 시비하는 “푸틴 대통령의 완충지대 발언은 완전하고 지속적인 휴전과 살상 중단, 평화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는 평화 구상을 거부하는 명백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푸틴 본인이 지금까지 살상 행위가 지속되는 유일한 책임자이며,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그에게 더 큰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 헤오르히 티히 역시 “푸틴의 완충지대 조성 계획은 러시아의 지속적 침략 행위의 또 다른 증거”라며 “완충지대는 러시아 영토에나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에 군사적 안전지대를 설치해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우리는 국경을 따라 필요한 안보 완충지대를 만들기로 결정했고, 군이 현재 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완충지대가 정확히 어디에 설치될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통상 완충지대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 러시아와 인접한 수미, 하르키우 지역 등 접경지대를 비무장지대화하거나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21일 기준 미 전쟁연구소(ISW)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미주 국경과 인접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인근에서 진격 중이다. 푸틴 대통령의 완충지대 설치 계획은 이 일대 점령지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거나 합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푸틴이 완충지대 설치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에도 그는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비해 우크라이나 내에 ‘안전지대(sanitary zone)’를 조성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독일 평론가 위르겐 나우디트는 푸틴이 2023년 6월 이후 최소 8차례 이상 완충지대 설치를 주장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완충지대 구상 발표는 유럽을 중심으로 서방이 30일 이상 장기 휴전을 촉구하는 시점에 나와 긴장감을 더한다. 미 전쟁연구소는 푸틴 대통령이 최근 쿠르스크 지역 관리들과 만나 완충지대 범위를 논의한 점을 주목하며, 이는 우크라이나 수미주를 러시아가 불법 점령 또는 합병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쿠르스크주 한 관리가 푸틴에게 “최소한 수미까지는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푸틴은 “완충지대 범위가 얼마나 돼야 하겠느냐”고 되묻는 등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미 지역은 러시아 국경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으로, 이 일대까지 완충지대를 설정한다면 우크라이나의 포격이나 전술 드론 공격으로부터 러시아 영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군사적 계산이 깔려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 같은 러시아의 완충지대 조성 움직임을 자국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평화협상 난항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