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러시아 ‘완충지대’ 선언에 우크라 분노 폭발.."우리 땅 먹으려는 속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인근에 ‘완충지대(buffer zone)’를 설치하겠다고 밝히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전쟁 지속을 위한 러시아의 전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완충지대 설치 계획이 국제사회의 휴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점령지를 영구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 안드리 시비하는 “푸틴 대통령의 완충지대 발언은 완전하고 지속적인 휴전과 살상 중단, 평화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는 평화 구상을 거부하는 명백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푸틴 본인이 지금까지 살상 행위가 지속되는 유일한 책임자이며,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그에게 더 큰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 헤오르히 티히 역시 “푸틴의 완충지대 조성 계획은 러시아의 지속적 침략 행위의 또 다른 증거”라며 “완충지대는 러시아 영토에나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에 군사적 안전지대를 설치해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우리는 국경을 따라 필요한 안보 완충지대를 만들기로 결정했고, 군이 현재 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완충지대가 정확히 어디에 설치될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통상 완충지대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 러시아와 인접한 수미, 하르키우 지역 등 접경지대를 비무장지대화하거나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21일 기준 미 전쟁연구소(ISW)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미주 국경과 인접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인근에서 진격 중이다. 푸틴 대통령의 완충지대 설치 계획은 이 일대 점령지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거나 합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푸틴이 완충지대 설치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에도 그는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비해 우크라이나 내에 ‘안전지대(sanitary zone)’를 조성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독일 평론가 위르겐 나우디트는 푸틴이 2023년 6월 이후 최소 8차례 이상 완충지대 설치를 주장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완충지대 구상 발표는 유럽을 중심으로 서방이 30일 이상 장기 휴전을 촉구하는 시점에 나와 긴장감을 더한다. 미 전쟁연구소는 푸틴 대통령이 최근 쿠르스크 지역 관리들과 만나 완충지대 범위를 논의한 점을 주목하며, 이는 우크라이나 수미주를 러시아가 불법 점령 또는 합병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쿠르스크주 한 관리가 푸틴에게 “최소한 수미까지는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푸틴은 “완충지대 범위가 얼마나 돼야 하겠느냐”고 되묻는 등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미 지역은 러시아 국경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으로, 이 일대까지 완충지대를 설정한다면 우크라이나의 포격이나 전술 드론 공격으로부터 러시아 영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군사적 계산이 깔려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 같은 러시아의 완충지대 조성 움직임을 자국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평화협상 난항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