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러시아 ‘완충지대’ 선언에 우크라 분노 폭발.."우리 땅 먹으려는 속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인근에 ‘완충지대(buffer zone)’를 설치하겠다고 밝히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전쟁 지속을 위한 러시아의 전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완충지대 설치 계획이 국제사회의 휴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점령지를 영구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 안드리 시비하는 “푸틴 대통령의 완충지대 발언은 완전하고 지속적인 휴전과 살상 중단, 평화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는 평화 구상을 거부하는 명백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푸틴 본인이 지금까지 살상 행위가 지속되는 유일한 책임자이며,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그에게 더 큰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 헤오르히 티히 역시 “푸틴의 완충지대 조성 계획은 러시아의 지속적 침략 행위의 또 다른 증거”라며 “완충지대는 러시아 영토에나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에 군사적 안전지대를 설치해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우리는 국경을 따라 필요한 안보 완충지대를 만들기로 결정했고, 군이 현재 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완충지대가 정확히 어디에 설치될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통상 완충지대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 러시아와 인접한 수미, 하르키우 지역 등 접경지대를 비무장지대화하거나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21일 기준 미 전쟁연구소(ISW)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미주 국경과 인접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인근에서 진격 중이다. 푸틴 대통령의 완충지대 설치 계획은 이 일대 점령지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거나 합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푸틴이 완충지대 설치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에도 그는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비해 우크라이나 내에 ‘안전지대(sanitary zone)’를 조성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독일 평론가 위르겐 나우디트는 푸틴이 2023년 6월 이후 최소 8차례 이상 완충지대 설치를 주장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완충지대 구상 발표는 유럽을 중심으로 서방이 30일 이상 장기 휴전을 촉구하는 시점에 나와 긴장감을 더한다. 미 전쟁연구소는 푸틴 대통령이 최근 쿠르스크 지역 관리들과 만나 완충지대 범위를 논의한 점을 주목하며, 이는 우크라이나 수미주를 러시아가 불법 점령 또는 합병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쿠르스크주 한 관리가 푸틴에게 “최소한 수미까지는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푸틴은 “완충지대 범위가 얼마나 돼야 하겠느냐”고 되묻는 등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미 지역은 러시아 국경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으로, 이 일대까지 완충지대를 설정한다면 우크라이나의 포격이나 전술 드론 공격으로부터 러시아 영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군사적 계산이 깔려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 같은 러시아의 완충지대 조성 움직임을 자국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평화협상 난항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작년에만 4500가구 보증금 떼였다, 사고의 96%는 지방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불과 3년 전인 2021년(409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고로 처리된 가구 수 역시 4489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다.문제의 심각성은 사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발생한 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왔다. 광주광역시가 2219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전라남도(1321억 원), 전라북도(736억 원), 부산(71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방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법인 임대사업자마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인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는 별개의 제도로, 그간 개인 전세사기 문제에 가려져 있던 법인 임대 시장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5197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극히 미미했다.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2021년 75.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2%까지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떼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는 개인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이 부채비율 90%로 강화되면서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계속되는 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보증 사고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