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러시아 ‘완충지대’ 선언에 우크라 분노 폭발.."우리 땅 먹으려는 속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인근에 ‘완충지대(buffer zone)’를 설치하겠다고 밝히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전쟁 지속을 위한 러시아의 전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완충지대 설치 계획이 국제사회의 휴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점령지를 영구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 안드리 시비하는 “푸틴 대통령의 완충지대 발언은 완전하고 지속적인 휴전과 살상 중단, 평화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는 평화 구상을 거부하는 명백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푸틴 본인이 지금까지 살상 행위가 지속되는 유일한 책임자이며,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그에게 더 큰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 헤오르히 티히 역시 “푸틴의 완충지대 조성 계획은 러시아의 지속적 침략 행위의 또 다른 증거”라며 “완충지대는 러시아 영토에나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에 군사적 안전지대를 설치해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우리는 국경을 따라 필요한 안보 완충지대를 만들기로 결정했고, 군이 현재 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완충지대가 정확히 어디에 설치될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통상 완충지대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 러시아와 인접한 수미, 하르키우 지역 등 접경지대를 비무장지대화하거나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21일 기준 미 전쟁연구소(ISW)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미주 국경과 인접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인근에서 진격 중이다. 푸틴 대통령의 완충지대 설치 계획은 이 일대 점령지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거나 합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푸틴이 완충지대 설치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에도 그는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비해 우크라이나 내에 ‘안전지대(sanitary zone)’를 조성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독일 평론가 위르겐 나우디트는 푸틴이 2023년 6월 이후 최소 8차례 이상 완충지대 설치를 주장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완충지대 구상 발표는 유럽을 중심으로 서방이 30일 이상 장기 휴전을 촉구하는 시점에 나와 긴장감을 더한다. 미 전쟁연구소는 푸틴 대통령이 최근 쿠르스크 지역 관리들과 만나 완충지대 범위를 논의한 점을 주목하며, 이는 우크라이나 수미주를 러시아가 불법 점령 또는 합병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쿠르스크주 한 관리가 푸틴에게 “최소한 수미까지는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푸틴은 “완충지대 범위가 얼마나 돼야 하겠느냐”고 되묻는 등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미 지역은 러시아 국경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으로, 이 일대까지 완충지대를 설정한다면 우크라이나의 포격이나 전술 드론 공격으로부터 러시아 영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군사적 계산이 깔려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 같은 러시아의 완충지대 조성 움직임을 자국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평화협상 난항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