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러시아 ‘완충지대’ 선언에 우크라 분노 폭발.."우리 땅 먹으려는 속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인근에 ‘완충지대(buffer zone)’를 설치하겠다고 밝히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전쟁 지속을 위한 러시아의 전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완충지대 설치 계획이 국제사회의 휴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점령지를 영구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 안드리 시비하는 “푸틴 대통령의 완충지대 발언은 완전하고 지속적인 휴전과 살상 중단, 평화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는 평화 구상을 거부하는 명백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푸틴 본인이 지금까지 살상 행위가 지속되는 유일한 책임자이며,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그에게 더 큰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 헤오르히 티히 역시 “푸틴의 완충지대 조성 계획은 러시아의 지속적 침략 행위의 또 다른 증거”라며 “완충지대는 러시아 영토에나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에 군사적 안전지대를 설치해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우리는 국경을 따라 필요한 안보 완충지대를 만들기로 결정했고, 군이 현재 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완충지대가 정확히 어디에 설치될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통상 완충지대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 러시아와 인접한 수미, 하르키우 지역 등 접경지대를 비무장지대화하거나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21일 기준 미 전쟁연구소(ISW)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미주 국경과 인접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인근에서 진격 중이다. 푸틴 대통령의 완충지대 설치 계획은 이 일대 점령지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거나 합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푸틴이 완충지대 설치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에도 그는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비해 우크라이나 내에 ‘안전지대(sanitary zone)’를 조성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독일 평론가 위르겐 나우디트는 푸틴이 2023년 6월 이후 최소 8차례 이상 완충지대 설치를 주장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완충지대 구상 발표는 유럽을 중심으로 서방이 30일 이상 장기 휴전을 촉구하는 시점에 나와 긴장감을 더한다. 미 전쟁연구소는 푸틴 대통령이 최근 쿠르스크 지역 관리들과 만나 완충지대 범위를 논의한 점을 주목하며, 이는 우크라이나 수미주를 러시아가 불법 점령 또는 합병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쿠르스크주 한 관리가 푸틴에게 “최소한 수미까지는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푸틴은 “완충지대 범위가 얼마나 돼야 하겠느냐”고 되묻는 등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미 지역은 러시아 국경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으로, 이 일대까지 완충지대를 설정한다면 우크라이나의 포격이나 전술 드론 공격으로부터 러시아 영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군사적 계산이 깔려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 같은 러시아의 완충지대 조성 움직임을 자국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평화협상 난항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2명, 송환이냐 귀순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의 포로 교환 명단에 포함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을 통해 확인되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포로 교환을 진행하며 협상을 상시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군과 함께 싸운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송환을 보류하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유용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들의 귀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개될 포로 교환 협상에서 이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행을 원한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다.특히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위험이 더욱 커진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러시아가 종전 후 북한군 포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는 자유를 찾아 한국행을 희망한 이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통령 특사를 우크라이나에 조속히 파견하여,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의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인권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며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들 포로가 처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2월 유 의원과의 면담에서였지만, 이후 관련 절차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