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분 만에 수만 건 주문 폭주... 쿠팡 '육개장 사발면' 오류가 만든 블랙프라이데이


쿠팡에서 농심 육개장 사발면 36개 묶음 가격이 실제보다 80% 이상 저렴하게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해 주문 대란이 벌어졌다. 쿠팡 측은 자사 실수를 인정하고 주문된 상품에 대해 정상 배송을 약속했다.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경 쿠팡 판매 사이트에 농심 육개장 사발면 36개 묶음 상품이 5,040원에 노출됐다. 개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140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 상품은 원래 2만7,000원에서 2만8,000원대에 판매되던 제품으로, 정상가의 약 18% 수준으로 가격이 잘못 표시된 것이다.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 정보는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됐고, 이를 본 소비자들의 주문이 폭주했다. 가격 오류가 지속된 시간은 10여 분에 불과했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수만 건의 주문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은 이번 사태가 판매 단가 설정을 잘못한 자사의 실수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고객 신뢰를 위해 재고가 있는 주문 건에 대해서는 정상 배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품절로 인해 주문이 취소된 고객들에게는 주문 금액에 상응하는 쿠팡 캐시를 지급하는 보상책을 마련했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은 초저가에 주문한 육개장 사발면을 배송받았다는 인증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이커머스 업계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시스템 오류 논란 중 하나다. 지난 1월에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20명에게만 지급하려던 10만원 쇼핑지원금을 전 회원에게 잘못 지급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무신사는 지원금으로 결제된 상품을 무작위로 취소해 소비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으며, 10% 쿠폰 보상으로 대처했으나 불만이 속출했다.

 

같은 달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도 '2만원 할인 깜짝 쿠폰 이벤트'에서 전산 시스템 오류로 계획보다 훨씬 많은 쿠폰이 발행되는 사고가 있었다. 당초 2만 장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약 9만 장이 발행되자, 지그재그는 이벤트 당일 기준 미사용 쿠폰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시스템 오류가 반복되면서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