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분 만에 수만 건 주문 폭주... 쿠팡 '육개장 사발면' 오류가 만든 블랙프라이데이


쿠팡에서 농심 육개장 사발면 36개 묶음 가격이 실제보다 80% 이상 저렴하게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해 주문 대란이 벌어졌다. 쿠팡 측은 자사 실수를 인정하고 주문된 상품에 대해 정상 배송을 약속했다.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경 쿠팡 판매 사이트에 농심 육개장 사발면 36개 묶음 상품이 5,040원에 노출됐다. 개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140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 상품은 원래 2만7,000원에서 2만8,000원대에 판매되던 제품으로, 정상가의 약 18% 수준으로 가격이 잘못 표시된 것이다.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 정보는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됐고, 이를 본 소비자들의 주문이 폭주했다. 가격 오류가 지속된 시간은 10여 분에 불과했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수만 건의 주문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은 이번 사태가 판매 단가 설정을 잘못한 자사의 실수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고객 신뢰를 위해 재고가 있는 주문 건에 대해서는 정상 배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품절로 인해 주문이 취소된 고객들에게는 주문 금액에 상응하는 쿠팡 캐시를 지급하는 보상책을 마련했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은 초저가에 주문한 육개장 사발면을 배송받았다는 인증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이커머스 업계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시스템 오류 논란 중 하나다. 지난 1월에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20명에게만 지급하려던 10만원 쇼핑지원금을 전 회원에게 잘못 지급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무신사는 지원금으로 결제된 상품을 무작위로 취소해 소비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으며, 10% 쿠폰 보상으로 대처했으나 불만이 속출했다.

 

같은 달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도 '2만원 할인 깜짝 쿠폰 이벤트'에서 전산 시스템 오류로 계획보다 훨씬 많은 쿠폰이 발행되는 사고가 있었다. 당초 2만 장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약 9만 장이 발행되자, 지그재그는 이벤트 당일 기준 미사용 쿠폰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시스템 오류가 반복되면서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