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분 만에 수만 건 주문 폭주... 쿠팡 '육개장 사발면' 오류가 만든 블랙프라이데이


쿠팡에서 농심 육개장 사발면 36개 묶음 가격이 실제보다 80% 이상 저렴하게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해 주문 대란이 벌어졌다. 쿠팡 측은 자사 실수를 인정하고 주문된 상품에 대해 정상 배송을 약속했다.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경 쿠팡 판매 사이트에 농심 육개장 사발면 36개 묶음 상품이 5,040원에 노출됐다. 개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140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 상품은 원래 2만7,000원에서 2만8,000원대에 판매되던 제품으로, 정상가의 약 18% 수준으로 가격이 잘못 표시된 것이다.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 정보는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됐고, 이를 본 소비자들의 주문이 폭주했다. 가격 오류가 지속된 시간은 10여 분에 불과했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수만 건의 주문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은 이번 사태가 판매 단가 설정을 잘못한 자사의 실수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고객 신뢰를 위해 재고가 있는 주문 건에 대해서는 정상 배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품절로 인해 주문이 취소된 고객들에게는 주문 금액에 상응하는 쿠팡 캐시를 지급하는 보상책을 마련했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은 초저가에 주문한 육개장 사발면을 배송받았다는 인증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이커머스 업계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시스템 오류 논란 중 하나다. 지난 1월에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20명에게만 지급하려던 10만원 쇼핑지원금을 전 회원에게 잘못 지급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무신사는 지원금으로 결제된 상품을 무작위로 취소해 소비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으며, 10% 쿠폰 보상으로 대처했으나 불만이 속출했다.

 

같은 달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도 '2만원 할인 깜짝 쿠폰 이벤트'에서 전산 시스템 오류로 계획보다 훨씬 많은 쿠폰이 발행되는 사고가 있었다. 당초 2만 장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약 9만 장이 발행되자, 지그재그는 이벤트 당일 기준 미사용 쿠폰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시스템 오류가 반복되면서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