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마오리 전통 공연 '카파 하카', 놓치면 후회할 특별한 하루

 국립중앙박물관이 주한 뉴질랜드대사관과 함께 뉴질랜드 마오리 문화를 조명하는 특별한 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은 특별전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를 기념하며, 오는 5월 26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진행된다. 이날 하루 동안 특별전 관람 역시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는 폴리네시아 바다를 배경으로 독창적인 전통문화를 발전시켜 온 민족으로, 자연과 신성한 존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예술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해왔다. 특히 마오리의 대표적인 공연 예술인 '카파 하카(kapa haka)'는 노래, 연주, 춤을 결합한 형태로, 그들의 문화적 유산과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방식이다. '카파'는 그룹을, '하카'는 춤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마오리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뉴질랜드 웰링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전문 마오리 공연 그룹 '히와(Hiwa)'가 무대에 오른다. 히와는 관객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한 공연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번 무대에서도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마오리 문화의 매력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마오리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연이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2관에서는 프랑스 케브랑리-자크시라크박물관과 공동으로 기획된 특별전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가 진행 중이다. 이번 전시는 태평양 섬 문화인 오세아니아의 예술과 철학을 국내 최초로 소개하며, 오는 9월 14일까지 열린다.

 

'마나 모아나'라는 전시 제목은 폴리네시아어에서 유래했으며, ‘마나(mana)’는 모든 존재에 깃든 신성한 힘을, '모아나(moana)'는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바다를 뜻한다. 전시는 이러한 철학적 개념을 예술로 풀어내며, 자연과 신화, 인간과 신성한 존재 간의 연결을 담아낸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특별전은 공연과 전시를 결합한 독특한 방식으로 기획되어 관람객들에게 더욱 풍부한 경험을 제공한다. 마오리 전통 공연을 통해 그들의 문화를 체험한 뒤, 전시를 통해 오세아니아 예술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특별전과 공연을 통해 한국 관람객들에게 오세아니아의 다채로운 문화를 소개하며, 문화적 교류와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5월 26일 하루 동안 무료로 제공되는 특별전과 공연을 통해 오세아니아의 신성한 바다와 그 속에 담긴 예술과 철학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 특별전과 마오리 카파 하카 공연은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시각과 감동을 선사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의 또 다른 대표적인 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