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마오리 전통 공연 '카파 하카', 놓치면 후회할 특별한 하루

 국립중앙박물관이 주한 뉴질랜드대사관과 함께 뉴질랜드 마오리 문화를 조명하는 특별한 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은 특별전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를 기념하며, 오는 5월 26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진행된다. 이날 하루 동안 특별전 관람 역시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는 폴리네시아 바다를 배경으로 독창적인 전통문화를 발전시켜 온 민족으로, 자연과 신성한 존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예술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해왔다. 특히 마오리의 대표적인 공연 예술인 '카파 하카(kapa haka)'는 노래, 연주, 춤을 결합한 형태로, 그들의 문화적 유산과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방식이다. '카파'는 그룹을, '하카'는 춤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마오리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뉴질랜드 웰링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전문 마오리 공연 그룹 '히와(Hiwa)'가 무대에 오른다. 히와는 관객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한 공연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번 무대에서도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마오리 문화의 매력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마오리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연이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2관에서는 프랑스 케브랑리-자크시라크박물관과 공동으로 기획된 특별전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가 진행 중이다. 이번 전시는 태평양 섬 문화인 오세아니아의 예술과 철학을 국내 최초로 소개하며, 오는 9월 14일까지 열린다.

 

'마나 모아나'라는 전시 제목은 폴리네시아어에서 유래했으며, ‘마나(mana)’는 모든 존재에 깃든 신성한 힘을, '모아나(moana)'는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바다를 뜻한다. 전시는 이러한 철학적 개념을 예술로 풀어내며, 자연과 신화, 인간과 신성한 존재 간의 연결을 담아낸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특별전은 공연과 전시를 결합한 독특한 방식으로 기획되어 관람객들에게 더욱 풍부한 경험을 제공한다. 마오리 전통 공연을 통해 그들의 문화를 체험한 뒤, 전시를 통해 오세아니아 예술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특별전과 공연을 통해 한국 관람객들에게 오세아니아의 다채로운 문화를 소개하며, 문화적 교류와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5월 26일 하루 동안 무료로 제공되는 특별전과 공연을 통해 오세아니아의 신성한 바다와 그 속에 담긴 예술과 철학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 특별전과 마오리 카파 하카 공연은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시각과 감동을 선사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의 또 다른 대표적인 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