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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진주 떠난 '놀뭐', 4인 체제로 새 출발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며 재정비에 들어간다. 고정 멤버였던 박진주와 이미주가 하차하고, 유재석, 하하, 주우재, 이이경 4인 체제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진용 PD는 "시청자 반응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22일 박진주와 이미주의 하차 소식이 전해지며 '놀면 뭐하니?'의 멤버 구성 변화가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해 김진용 PD는 OSEN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결정은 연초부터 논의된 재정비 과정의 결과"라며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항상 귀담아듣고,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고민하며 내린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김 PD는 "박진주와 이미주의 소속사와 먼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 다른 멤버들과도 논의를 거쳤다"며 "결정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모두가 동의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촬영 현장은 눈물보다는 웃음으로 가득 찼다. '우리 진주, 미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분위기 속에서 유쾌하게 마무리됐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박진주와 이미주는 각각 3년, 4년 동안 '놀면 뭐하니?'에서 활약하며 프로그램의 큰 축을 담당해왔다. 김 PD는 "두 사람과 제작진, 멤버들 간의 정이 깊다. 프로그램 밖에서도 서로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갈 만큼 돈독하다"며 멤버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강조했다.

 


이번 변화가 남성 멤버들만 남기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에 김 PD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이번 재정비는 시청자 반응과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고민한 결과일 뿐이다. 연출자로서 항상 시청자분들께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PD는 "시청률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의 피드백을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모든 반응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며 "정규 프로그램이지만 시즌제처럼 고정 멤버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당분간 4인 체제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놀면 뭐하니?'는 유재석, 하하와 함께 주우재, 박진주, 이이경, 이미주가 출연하며 다양한 도전을 통해 웃음을 선사하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박진주와 이미주의 마지막 방송은 오는 31일 공개되며, 이후 4인 체제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진용 PD는 "이번 변화가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놀면 뭐하니?'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한편, '놀면 뭐하니?'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25분 방송된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