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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진주 떠난 '놀뭐', 4인 체제로 새 출발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며 재정비에 들어간다. 고정 멤버였던 박진주와 이미주가 하차하고, 유재석, 하하, 주우재, 이이경 4인 체제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진용 PD는 "시청자 반응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22일 박진주와 이미주의 하차 소식이 전해지며 '놀면 뭐하니?'의 멤버 구성 변화가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해 김진용 PD는 OSEN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결정은 연초부터 논의된 재정비 과정의 결과"라며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항상 귀담아듣고,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고민하며 내린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김 PD는 "박진주와 이미주의 소속사와 먼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 다른 멤버들과도 논의를 거쳤다"며 "결정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모두가 동의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촬영 현장은 눈물보다는 웃음으로 가득 찼다. '우리 진주, 미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분위기 속에서 유쾌하게 마무리됐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박진주와 이미주는 각각 3년, 4년 동안 '놀면 뭐하니?'에서 활약하며 프로그램의 큰 축을 담당해왔다. 김 PD는 "두 사람과 제작진, 멤버들 간의 정이 깊다. 프로그램 밖에서도 서로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갈 만큼 돈독하다"며 멤버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강조했다.

 


이번 변화가 남성 멤버들만 남기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에 김 PD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이번 재정비는 시청자 반응과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고민한 결과일 뿐이다. 연출자로서 항상 시청자분들께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PD는 "시청률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의 피드백을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모든 반응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며 "정규 프로그램이지만 시즌제처럼 고정 멤버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당분간 4인 체제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놀면 뭐하니?'는 유재석, 하하와 함께 주우재, 박진주, 이이경, 이미주가 출연하며 다양한 도전을 통해 웃음을 선사하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박진주와 이미주의 마지막 방송은 오는 31일 공개되며, 이후 4인 체제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진용 PD는 "이번 변화가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놀면 뭐하니?'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한편, '놀면 뭐하니?'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25분 방송된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