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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진주 떠난 '놀뭐', 4인 체제로 새 출발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며 재정비에 들어간다. 고정 멤버였던 박진주와 이미주가 하차하고, 유재석, 하하, 주우재, 이이경 4인 체제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진용 PD는 "시청자 반응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22일 박진주와 이미주의 하차 소식이 전해지며 '놀면 뭐하니?'의 멤버 구성 변화가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해 김진용 PD는 OSEN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결정은 연초부터 논의된 재정비 과정의 결과"라며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항상 귀담아듣고,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고민하며 내린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김 PD는 "박진주와 이미주의 소속사와 먼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 다른 멤버들과도 논의를 거쳤다"며 "결정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모두가 동의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촬영 현장은 눈물보다는 웃음으로 가득 찼다. '우리 진주, 미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분위기 속에서 유쾌하게 마무리됐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박진주와 이미주는 각각 3년, 4년 동안 '놀면 뭐하니?'에서 활약하며 프로그램의 큰 축을 담당해왔다. 김 PD는 "두 사람과 제작진, 멤버들 간의 정이 깊다. 프로그램 밖에서도 서로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갈 만큼 돈독하다"며 멤버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강조했다.

 


이번 변화가 남성 멤버들만 남기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에 김 PD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이번 재정비는 시청자 반응과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고민한 결과일 뿐이다. 연출자로서 항상 시청자분들께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PD는 "시청률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의 피드백을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모든 반응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며 "정규 프로그램이지만 시즌제처럼 고정 멤버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당분간 4인 체제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놀면 뭐하니?'는 유재석, 하하와 함께 주우재, 박진주, 이이경, 이미주가 출연하며 다양한 도전을 통해 웃음을 선사하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박진주와 이미주의 마지막 방송은 오는 31일 공개되며, 이후 4인 체제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진용 PD는 "이번 변화가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놀면 뭐하니?'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한편, '놀면 뭐하니?'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25분 방송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