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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진주 떠난 '놀뭐', 4인 체제로 새 출발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며 재정비에 들어간다. 고정 멤버였던 박진주와 이미주가 하차하고, 유재석, 하하, 주우재, 이이경 4인 체제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진용 PD는 "시청자 반응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22일 박진주와 이미주의 하차 소식이 전해지며 '놀면 뭐하니?'의 멤버 구성 변화가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해 김진용 PD는 OSEN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결정은 연초부터 논의된 재정비 과정의 결과"라며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항상 귀담아듣고,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고민하며 내린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김 PD는 "박진주와 이미주의 소속사와 먼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 다른 멤버들과도 논의를 거쳤다"며 "결정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모두가 동의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촬영 현장은 눈물보다는 웃음으로 가득 찼다. '우리 진주, 미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분위기 속에서 유쾌하게 마무리됐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박진주와 이미주는 각각 3년, 4년 동안 '놀면 뭐하니?'에서 활약하며 프로그램의 큰 축을 담당해왔다. 김 PD는 "두 사람과 제작진, 멤버들 간의 정이 깊다. 프로그램 밖에서도 서로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갈 만큼 돈독하다"며 멤버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강조했다.

 


이번 변화가 남성 멤버들만 남기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에 김 PD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이번 재정비는 시청자 반응과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고민한 결과일 뿐이다. 연출자로서 항상 시청자분들께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PD는 "시청률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의 피드백을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모든 반응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며 "정규 프로그램이지만 시즌제처럼 고정 멤버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당분간 4인 체제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놀면 뭐하니?'는 유재석, 하하와 함께 주우재, 박진주, 이이경, 이미주가 출연하며 다양한 도전을 통해 웃음을 선사하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박진주와 이미주의 마지막 방송은 오는 31일 공개되며, 이후 4인 체제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진용 PD는 "이번 변화가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놀면 뭐하니?'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한편, '놀면 뭐하니?'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25분 방송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