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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성, 롯데 외야에 활력 더하다! '황성빈 잊게 하는 활약'

 롯데 자이언츠가 새로운 1번 타자의 활약으로 활력을 되찾았다. 부상으로 황성빈을 잃었던 롯데는 장두성(26)의 기대 이상의 활약에 힘입어 2위 자리를 지키며 순항 중이다.

 

롯데는 22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2025 신한 SOL Bank KBO 리그 정규시즌 홈경기에서 11-4 대승을 거뒀다. 이 승리로 3연전을 1승 1무 1패로 마무리하며, 한화를 3위로 밀어내고 2위 자리에 복귀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4안타를 기록한 전준우를 비롯해 여러 선수들이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활약했지만, 팀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선수는 장두성이었다. 그는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6타석 3타수 1안타 3타점 1볼넷 1사구 1희생플라이를 기록하며 팀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회말 첫 타석에서 볼넷으로 출루한 장두성은 과감한 도루로 득점 찬스를 만들었고, 전준우의 적시타로 홈을 밟으며 선취점을 기록했다. 3회말에는 2사 만루 상황에서 중견수 앞 안타로 2타점을 올리며 팀에 리드를 안겼다. 7회말에는 희생플라이로 추가 타점을 기록하며 공격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날 활약을 포함해 장두성은 올 시즌 45경기에서 타율 0.330(88타수 29안타), 14타점, 19득점, 7도루를 기록 중이다. 장타율은 낮지만, 뛰어난 주루와 안정적인 수비로 롯데 외야를 든든히 지키고 있다. 특히 5월 들어서는 타율 0.381로 더욱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다.

 


장두성의 활약은 황성빈의 공백을 완벽히 메우고 있다. 황성빈은 시즌 초반 타율 0.324와 10도루로 롯데 타선의 선봉장 역할을 했으나, 지난 5일 경기에서 손가락 부상으로 최대 10주 결장이 예상되며 팀에 큰 타격을 줬다. 하지만 장두성은 황성빈의 빈자리를 완벽히 채우며 롯데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장두성은 2018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롯데의 2차 10라운드 전체 93순위로 지명받아 프로에 입단했다. 이후 주로 대주자와 대수비로 출전하며 1군에서 많은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퓨처스리그에서는 통산 97도루를 기록하며 빠른 발과 뛰어난 주루 센스를 입증했다. 지난해에는 1군에서도 17번의 도루 시도 중 14번 성공하며 성공률 82.4%를 기록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장두성은 “타격에서 좋은 타구를 많이 만들고, 주루에서도 과감하면서도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그의 말처럼 올 시즌 장두성은 타격과 주루, 수비에서 모두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며 롯데의 중요한 선수로 자리 잡았다.

 

황성빈의 복귀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두성의 꾸준한 활약은 롯데가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롯데는 새로운 톱타자의 발견과 함께 더욱 단단한 팀으로 거듭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