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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성, 롯데 외야에 활력 더하다! '황성빈 잊게 하는 활약'

 롯데 자이언츠가 새로운 1번 타자의 활약으로 활력을 되찾았다. 부상으로 황성빈을 잃었던 롯데는 장두성(26)의 기대 이상의 활약에 힘입어 2위 자리를 지키며 순항 중이다.

 

롯데는 22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2025 신한 SOL Bank KBO 리그 정규시즌 홈경기에서 11-4 대승을 거뒀다. 이 승리로 3연전을 1승 1무 1패로 마무리하며, 한화를 3위로 밀어내고 2위 자리에 복귀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4안타를 기록한 전준우를 비롯해 여러 선수들이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활약했지만, 팀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선수는 장두성이었다. 그는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6타석 3타수 1안타 3타점 1볼넷 1사구 1희생플라이를 기록하며 팀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회말 첫 타석에서 볼넷으로 출루한 장두성은 과감한 도루로 득점 찬스를 만들었고, 전준우의 적시타로 홈을 밟으며 선취점을 기록했다. 3회말에는 2사 만루 상황에서 중견수 앞 안타로 2타점을 올리며 팀에 리드를 안겼다. 7회말에는 희생플라이로 추가 타점을 기록하며 공격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날 활약을 포함해 장두성은 올 시즌 45경기에서 타율 0.330(88타수 29안타), 14타점, 19득점, 7도루를 기록 중이다. 장타율은 낮지만, 뛰어난 주루와 안정적인 수비로 롯데 외야를 든든히 지키고 있다. 특히 5월 들어서는 타율 0.381로 더욱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다.

 


장두성의 활약은 황성빈의 공백을 완벽히 메우고 있다. 황성빈은 시즌 초반 타율 0.324와 10도루로 롯데 타선의 선봉장 역할을 했으나, 지난 5일 경기에서 손가락 부상으로 최대 10주 결장이 예상되며 팀에 큰 타격을 줬다. 하지만 장두성은 황성빈의 빈자리를 완벽히 채우며 롯데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장두성은 2018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롯데의 2차 10라운드 전체 93순위로 지명받아 프로에 입단했다. 이후 주로 대주자와 대수비로 출전하며 1군에서 많은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퓨처스리그에서는 통산 97도루를 기록하며 빠른 발과 뛰어난 주루 센스를 입증했다. 지난해에는 1군에서도 17번의 도루 시도 중 14번 성공하며 성공률 82.4%를 기록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장두성은 “타격에서 좋은 타구를 많이 만들고, 주루에서도 과감하면서도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그의 말처럼 올 시즌 장두성은 타격과 주루, 수비에서 모두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며 롯데의 중요한 선수로 자리 잡았다.

 

황성빈의 복귀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두성의 꾸준한 활약은 롯데가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롯데는 새로운 톱타자의 발견과 함께 더욱 단단한 팀으로 거듭나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