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폭염에 쓰러진 사람 21명… 5월 맞아?

 이례적인 5월 폭염에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22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 발표에 따르면, 21일 하루 동안 전국 517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서 21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감시체계 가동 이후(5월 15일~) 누적 환자 44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5월임에도 불구하고 폭염의 기세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준다. 다행히 아직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온열질환자는 남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전체 환자의 77.3%가 남성으로, 여성에 비해 야외활동이 잦은 남성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60대가 각각 2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30대(15.9%), 50대(13.6%), 20대(9.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환자도 25.0%에 달해, 고령층의 온열질환 취약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발생 장소는 길가(36.4%)가 가장 많았고, 실외 작업장(20.5%), 산(13.6%), 논밭(9.1%) 등 야외활동 중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0~11시와 오후 3~4시에 각각 22.7%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와 일치한다.

 

온열질환은 증상에 따라 열실신, 열탈진, 열사병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증상은 열실신(34.1%)으로, 높아진 체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증상을 보인다. 다음으로는 열탈진(31.8%)과 열사병(25.0%)이 많았다.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지면서 발생하며, 어지럼증,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기능이 상실되어 발생하는 응급 상황으로, 의식 저하, 발작, 고열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을 입고, 샤워를 자주 하는 등 체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특히 폭염 특보가 발령될 경우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야외활동을 해야 할 경우에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고, 휴식을 자주 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5월 폭염이 기후변화의 영향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앞으로 온열질환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올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다. 폭염 시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온열질환 예방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