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폭염에 쓰러진 사람 21명… 5월 맞아?

 이례적인 5월 폭염에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22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 발표에 따르면, 21일 하루 동안 전국 517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서 21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감시체계 가동 이후(5월 15일~) 누적 환자 44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5월임에도 불구하고 폭염의 기세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준다. 다행히 아직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온열질환자는 남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전체 환자의 77.3%가 남성으로, 여성에 비해 야외활동이 잦은 남성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60대가 각각 2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30대(15.9%), 50대(13.6%), 20대(9.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환자도 25.0%에 달해, 고령층의 온열질환 취약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발생 장소는 길가(36.4%)가 가장 많았고, 실외 작업장(20.5%), 산(13.6%), 논밭(9.1%) 등 야외활동 중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0~11시와 오후 3~4시에 각각 22.7%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와 일치한다.

 

온열질환은 증상에 따라 열실신, 열탈진, 열사병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증상은 열실신(34.1%)으로, 높아진 체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증상을 보인다. 다음으로는 열탈진(31.8%)과 열사병(25.0%)이 많았다.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지면서 발생하며, 어지럼증,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기능이 상실되어 발생하는 응급 상황으로, 의식 저하, 발작, 고열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을 입고, 샤워를 자주 하는 등 체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특히 폭염 특보가 발령될 경우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야외활동을 해야 할 경우에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고, 휴식을 자주 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5월 폭염이 기후변화의 영향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앞으로 온열질환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올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다. 폭염 시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온열질환 예방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