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폭염에 쓰러진 사람 21명… 5월 맞아?

 이례적인 5월 폭염에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22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 발표에 따르면, 21일 하루 동안 전국 517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서 21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감시체계 가동 이후(5월 15일~) 누적 환자 44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5월임에도 불구하고 폭염의 기세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준다. 다행히 아직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온열질환자는 남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전체 환자의 77.3%가 남성으로, 여성에 비해 야외활동이 잦은 남성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60대가 각각 2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30대(15.9%), 50대(13.6%), 20대(9.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환자도 25.0%에 달해, 고령층의 온열질환 취약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발생 장소는 길가(36.4%)가 가장 많았고, 실외 작업장(20.5%), 산(13.6%), 논밭(9.1%) 등 야외활동 중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0~11시와 오후 3~4시에 각각 22.7%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와 일치한다.

 

온열질환은 증상에 따라 열실신, 열탈진, 열사병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증상은 열실신(34.1%)으로, 높아진 체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증상을 보인다. 다음으로는 열탈진(31.8%)과 열사병(25.0%)이 많았다.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지면서 발생하며, 어지럼증,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기능이 상실되어 발생하는 응급 상황으로, 의식 저하, 발작, 고열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을 입고, 샤워를 자주 하는 등 체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특히 폭염 특보가 발령될 경우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야외활동을 해야 할 경우에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고, 휴식을 자주 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5월 폭염이 기후변화의 영향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앞으로 온열질환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올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다. 폭염 시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온열질환 예방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