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폭염에 쓰러진 사람 21명… 5월 맞아?

 이례적인 5월 폭염에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22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 발표에 따르면, 21일 하루 동안 전국 517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서 21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감시체계 가동 이후(5월 15일~) 누적 환자 44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5월임에도 불구하고 폭염의 기세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준다. 다행히 아직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온열질환자는 남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전체 환자의 77.3%가 남성으로, 여성에 비해 야외활동이 잦은 남성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60대가 각각 2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30대(15.9%), 50대(13.6%), 20대(9.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환자도 25.0%에 달해, 고령층의 온열질환 취약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발생 장소는 길가(36.4%)가 가장 많았고, 실외 작업장(20.5%), 산(13.6%), 논밭(9.1%) 등 야외활동 중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0~11시와 오후 3~4시에 각각 22.7%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와 일치한다.

 

온열질환은 증상에 따라 열실신, 열탈진, 열사병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증상은 열실신(34.1%)으로, 높아진 체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증상을 보인다. 다음으로는 열탈진(31.8%)과 열사병(25.0%)이 많았다.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지면서 발생하며, 어지럼증,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기능이 상실되어 발생하는 응급 상황으로, 의식 저하, 발작, 고열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을 입고, 샤워를 자주 하는 등 체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특히 폭염 특보가 발령될 경우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야외활동을 해야 할 경우에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고, 휴식을 자주 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5월 폭염이 기후변화의 영향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앞으로 온열질환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올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다. 폭염 시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온열질환 예방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채권자도 못 건드린다… '마지노선 250만원' 통장 전면 시행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자 '경제 기본권' 정책의 일환인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금융권 전반에 도입됐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라도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도록 월 250만 원까지의 예금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든 '최후의 안전장치'가 가동된 것이다.지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은 이달부터 일제히 '생계비 계좌'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이 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핵심은 '성역 없는 보호'다.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압류가 원천 봉쇄된다.기존 제도 하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될 경우, 당장 생계에 필요한 돈까지 모두 묶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물론 법적으로 1개월 생계비(기존 약 185만 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는 '자동'이 아니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가 생계비 범위 내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해야 했고, 이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당장 공과금이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2차 빈곤으로 이어지곤 했다.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 방지 전용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었고, 정부 지원금만 입금할 수 있어 근로 소득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이번에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 만약 입금액이 보호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지정된 예비 계좌로 이체되는 '오토 스윙' 시스템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안한 법안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 개설조차 막히면 노동의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지고, 결국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영구 퇴출당한다"며 "최소한의 생계비 통장은 압류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금융권도 정책 취지에 발맞춰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해당 계좌 이용자에게는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IBK기업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에게 최대 연 2.0%의 금리 우대 혜택까지 제공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채무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형성됐다"며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