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폭염에 쓰러진 사람 21명… 5월 맞아?

 이례적인 5월 폭염에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22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 발표에 따르면, 21일 하루 동안 전국 517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서 21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감시체계 가동 이후(5월 15일~) 누적 환자 44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5월임에도 불구하고 폭염의 기세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준다. 다행히 아직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온열질환자는 남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전체 환자의 77.3%가 남성으로, 여성에 비해 야외활동이 잦은 남성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60대가 각각 2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30대(15.9%), 50대(13.6%), 20대(9.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환자도 25.0%에 달해, 고령층의 온열질환 취약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발생 장소는 길가(36.4%)가 가장 많았고, 실외 작업장(20.5%), 산(13.6%), 논밭(9.1%) 등 야외활동 중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0~11시와 오후 3~4시에 각각 22.7%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와 일치한다.

 

온열질환은 증상에 따라 열실신, 열탈진, 열사병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증상은 열실신(34.1%)으로, 높아진 체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증상을 보인다. 다음으로는 열탈진(31.8%)과 열사병(25.0%)이 많았다.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지면서 발생하며, 어지럼증,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기능이 상실되어 발생하는 응급 상황으로, 의식 저하, 발작, 고열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을 입고, 샤워를 자주 하는 등 체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특히 폭염 특보가 발령될 경우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야외활동을 해야 할 경우에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고, 휴식을 자주 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5월 폭염이 기후변화의 영향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앞으로 온열질환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올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다. 폭염 시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온열질환 예방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