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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 재미삼아 만든 ‘딥페이크 성범죄’ 무더기 검거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해 성적인 허위 사진과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와 참가자 2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중 16명은 10대 고등학생으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2일,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내 3개의 대화방을 개설해 약 500여 개에 달하는 성적인 허위 사진과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화방에는 A군을 포함해 총 24명이 활동했으며, 이 중 15명은 10대 청소년, 나머지 7명은 20\~40대 성인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은 모두 성적인 허위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재배포했으며, 다른 온라인에서 확보한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대화방에 퍼뜨린 허위 사진과 영상은 3500여 개에 이르며, A군이 직접 배포한 것을 포함하면 총 4000여 개에 달한다. 해당 대화방은 오픈방 형태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별도의 영상물 판매는 없었으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들은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돼, 인터넷을 통한 범죄의 광범위한 확산을 보여준다.

 

이들이 제작한 딥페이크 콘텐츠에는 아이돌 걸그룹 등 미성년자 연예인의 얼굴이 다수 포함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도 분류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에는 제작자들의 지인 얼굴을 합성한 경우도 포함돼 피해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영상에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이들은 “성적 호기심과 재미로 시작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엄중히 다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단순 배포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어, 법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이에 경찰은 10대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나 ‘재미’를 이유로 저지르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선 나이와 전과 여부에 상관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 메신저는 범죄 추적이 어렵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난해 10월부터 텔레그램과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해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예방 활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AI 기술 발전과 보급으로 인해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된 환경에서 발생한 대표적 사례다. 일반인도 스마트폰 하나로 쉽게 접근 가능한 AI 앱을 통해 얼굴 합성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같은 비공개 메신저에 유포하는 등 사이버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에 연루된 10대들이 단순히 ‘재미’나 ‘호기심’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 피해자들이 받는 정신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윤리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일 계획이며, 인터넷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범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무분별한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다양한 예방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과 AI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맞춰 법적·사회적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적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 사과에 北 "높이 평가"…국경엔 방벽 쌓는다

 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현 정부가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를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사건 관련자 전원에게 형법상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처벌 의지는 단호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보사 소속 현역 군인과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무인기 제작과 운용에 관여한 민간인 3명에 대해서도 항공안전법 위반과 함께 일반 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확인했다. 민간인에게 이적죄가 적용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수사의 칼날은 이전 정부의 최고위층까지 향하고 있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무인기를 이용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혐의로 이적죄 수사를 받게 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평양의 노동당 청사를 포함한 북측의 민감한 지역으로 총 18대의 무인기를 11차례에 걸쳐 날려 보낸 혐의다.정동영 장관은 이를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도한 위험천만한 행위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이 북측과 우리 국민에게 직접 사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현 정부를 대표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행위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국내법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에 대해 북한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정 장관의 재발 방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향후 어떤 주체든 영공을 침범할 경우 "끔찍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위협적인 경고를 덧붙였다.말뿐인 경고에 그치지 않고 북한은 즉각적인 군사적 조치에도 착수했다. 김 부부장은 남측과의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히며, 이는 북한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현재 북한은 군사분계선 인근에 새로운 방벽과 장애물을 설치하며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기조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