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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 재미삼아 만든 ‘딥페이크 성범죄’ 무더기 검거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해 성적인 허위 사진과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와 참가자 2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중 16명은 10대 고등학생으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2일,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내 3개의 대화방을 개설해 약 500여 개에 달하는 성적인 허위 사진과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화방에는 A군을 포함해 총 24명이 활동했으며, 이 중 15명은 10대 청소년, 나머지 7명은 20\~40대 성인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은 모두 성적인 허위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재배포했으며, 다른 온라인에서 확보한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대화방에 퍼뜨린 허위 사진과 영상은 3500여 개에 이르며, A군이 직접 배포한 것을 포함하면 총 4000여 개에 달한다. 해당 대화방은 오픈방 형태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별도의 영상물 판매는 없었으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들은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돼, 인터넷을 통한 범죄의 광범위한 확산을 보여준다.

 

이들이 제작한 딥페이크 콘텐츠에는 아이돌 걸그룹 등 미성년자 연예인의 얼굴이 다수 포함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도 분류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에는 제작자들의 지인 얼굴을 합성한 경우도 포함돼 피해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영상에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이들은 “성적 호기심과 재미로 시작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엄중히 다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단순 배포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어, 법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이에 경찰은 10대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나 ‘재미’를 이유로 저지르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선 나이와 전과 여부에 상관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 메신저는 범죄 추적이 어렵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난해 10월부터 텔레그램과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해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예방 활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AI 기술 발전과 보급으로 인해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된 환경에서 발생한 대표적 사례다. 일반인도 스마트폰 하나로 쉽게 접근 가능한 AI 앱을 통해 얼굴 합성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같은 비공개 메신저에 유포하는 등 사이버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에 연루된 10대들이 단순히 ‘재미’나 ‘호기심’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 피해자들이 받는 정신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윤리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일 계획이며, 인터넷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범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무분별한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다양한 예방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과 AI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맞춰 법적·사회적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적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작년에만 4500가구 보증금 떼였다, 사고의 96%는 지방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불과 3년 전인 2021년(409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고로 처리된 가구 수 역시 4489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다.문제의 심각성은 사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발생한 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왔다. 광주광역시가 2219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전라남도(1321억 원), 전라북도(736억 원), 부산(71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방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법인 임대사업자마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인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는 별개의 제도로, 그간 개인 전세사기 문제에 가려져 있던 법인 임대 시장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5197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극히 미미했다.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2021년 75.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2%까지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떼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는 개인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이 부채비율 90%로 강화되면서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계속되는 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보증 사고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