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0대들, 재미삼아 만든 ‘딥페이크 성범죄’ 무더기 검거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해 성적인 허위 사진과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와 참가자 2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중 16명은 10대 고등학생으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2일,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내 3개의 대화방을 개설해 약 500여 개에 달하는 성적인 허위 사진과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화방에는 A군을 포함해 총 24명이 활동했으며, 이 중 15명은 10대 청소년, 나머지 7명은 20\~40대 성인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은 모두 성적인 허위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재배포했으며, 다른 온라인에서 확보한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대화방에 퍼뜨린 허위 사진과 영상은 3500여 개에 이르며, A군이 직접 배포한 것을 포함하면 총 4000여 개에 달한다. 해당 대화방은 오픈방 형태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별도의 영상물 판매는 없었으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들은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돼, 인터넷을 통한 범죄의 광범위한 확산을 보여준다.

 

이들이 제작한 딥페이크 콘텐츠에는 아이돌 걸그룹 등 미성년자 연예인의 얼굴이 다수 포함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도 분류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에는 제작자들의 지인 얼굴을 합성한 경우도 포함돼 피해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영상에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이들은 “성적 호기심과 재미로 시작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엄중히 다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단순 배포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어, 법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이에 경찰은 10대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나 ‘재미’를 이유로 저지르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선 나이와 전과 여부에 상관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 메신저는 범죄 추적이 어렵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난해 10월부터 텔레그램과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해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예방 활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AI 기술 발전과 보급으로 인해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된 환경에서 발생한 대표적 사례다. 일반인도 스마트폰 하나로 쉽게 접근 가능한 AI 앱을 통해 얼굴 합성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같은 비공개 메신저에 유포하는 등 사이버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에 연루된 10대들이 단순히 ‘재미’나 ‘호기심’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 피해자들이 받는 정신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윤리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일 계획이며, 인터넷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범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무분별한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다양한 예방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과 AI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맞춰 법적·사회적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적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배신자 소동' 전한길, 제명 앞두고 정면 돌파

 국민의힘이 11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추진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 씨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제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12일부터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권역별 합동연설회가 연달아 이어지는 만큼 전대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전 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입장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이른바 ‘찬탄파’ 후보의 연설 도중 방청석 일부를 선동해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연설회 진행이 방해를 받았고 현장 분위기가 급격히 과열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지도부는 사건 직후 전 씨의 향후 전대 행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징계 절차 착수를 결정했다. 내부적으로는 전 씨의 행동이 당헌·당규상 가장 무거운 징계 사유인 ‘심각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명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 씨가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선동한 것은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윤리위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비대위원인 김대식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 해를 끼치고 앞으로의 방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면 징계는 물론 출당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전 씨 입당 당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었고 과거 발언만으로는 징계 명분이 부족했지만, 이번 연설회 소동으로 신속히 제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전 씨의 입당 직후부터 내분 유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수도권 원외당협위원장은 “책임 당원도 아닌 인물이 전대의 관심을 독점한 것은 당 운영 부실의 증거”라며 “과거 발언을 문제 삼겠다고 해놓고 사건을 서울시당으로 넘겨 시간을 끌다가 결국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전 씨가 제명 절차와 출입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설회 참석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날 일부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참여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100분 토론회’에서 “12일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도 갈 것이냐”는 질문에 단호히 “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 관련 취재 활동은 중앙당 출입기자 등록 규칙에 따라 공보실 등록 기자만 가능하다”며 “전한길뉴스는 국회 출입기자 등록이 돼 있지 않아 합동연설회 취재 신청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다만 전 씨가 개인 자격으로 연설회장 외부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장외 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당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당대회장 인근에서 활동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제명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전 씨가 행사장 주변에서 소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남아 있어 향후 전대 일정이 다시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사 방해를 넘어 전당대회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부실과 지도부의 대응력 부족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은 전 씨의 제명을 통해 분란을 조기 진화하고 전대 분위기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 씨가 장외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내홍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