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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 재미삼아 만든 ‘딥페이크 성범죄’ 무더기 검거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해 성적인 허위 사진과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와 참가자 2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중 16명은 10대 고등학생으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2일,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내 3개의 대화방을 개설해 약 500여 개에 달하는 성적인 허위 사진과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화방에는 A군을 포함해 총 24명이 활동했으며, 이 중 15명은 10대 청소년, 나머지 7명은 20\~40대 성인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은 모두 성적인 허위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재배포했으며, 다른 온라인에서 확보한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대화방에 퍼뜨린 허위 사진과 영상은 3500여 개에 이르며, A군이 직접 배포한 것을 포함하면 총 4000여 개에 달한다. 해당 대화방은 오픈방 형태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별도의 영상물 판매는 없었으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들은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돼, 인터넷을 통한 범죄의 광범위한 확산을 보여준다.

 

이들이 제작한 딥페이크 콘텐츠에는 아이돌 걸그룹 등 미성년자 연예인의 얼굴이 다수 포함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도 분류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에는 제작자들의 지인 얼굴을 합성한 경우도 포함돼 피해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영상에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이들은 “성적 호기심과 재미로 시작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엄중히 다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단순 배포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어, 법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이에 경찰은 10대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나 ‘재미’를 이유로 저지르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선 나이와 전과 여부에 상관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 메신저는 범죄 추적이 어렵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난해 10월부터 텔레그램과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해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예방 활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AI 기술 발전과 보급으로 인해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된 환경에서 발생한 대표적 사례다. 일반인도 스마트폰 하나로 쉽게 접근 가능한 AI 앱을 통해 얼굴 합성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같은 비공개 메신저에 유포하는 등 사이버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에 연루된 10대들이 단순히 ‘재미’나 ‘호기심’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 피해자들이 받는 정신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윤리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일 계획이며, 인터넷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범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무분별한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다양한 예방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과 AI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맞춰 법적·사회적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적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나경원 '헌정 파괴' 항의, 김용민 '尹과 단절하라'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사면 금지법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로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법안은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뇌관으로 떠올랐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여야 대치의 연장선에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와 같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는 어떤 명분으로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초범, 고령 등을 감경 사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힘든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개혁 3법 통과에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에 면죄부를 주지 않기 위해 사면금지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면법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를 규정할 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해체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을 '미친 짓'이라고 표현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면법 강행 처리야말로 헌정사의 비극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양측의 공방은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김용민 의원이 법원의 내란 판결을 근거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윤석열과 하루빨리 단절하라"고 압박하자, 나경원 의원은 거세게 항의하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사면법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역시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어 또 다른 충돌 지점으로 남아있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오전 공개 회의는 시작된 지 12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여야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정회했다. 민주당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상법 개정안 논의를 마치는 대로 사면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임을 분명히 해, 오후 회의에서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