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준석측 ‘친윤, 단일화 거래설’에 정치권 들썩

 개혁신당 이동훈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21일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해 개혁신당 측에 당권을 제안하며 협상을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이 단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잇달아 연락을 취해 단일화 논의를 시도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친윤계 인사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그 전제로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하자는 요구가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이어 이들이 국민의힘 전 대표인 한동훈이 대선 이후 당권을 차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차라리 이준석이 당권을 가져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대선 패배 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프레임 설정의 일환일 수 있다며, “혹여 대선에 지더라도 ‘이준석이 단일화를 거부해서 졌다’는 프레임을 미리 짜두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같은 날 “제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없었다”고 즉각 선을 그으며, “당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다. 제가 국민의힘 대표를 해본 사람인데, 당권에 대해 환상이 없다”고 단일화를 전제로 한 당권 제안에 대해 일축했다.

 

이 단장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후보 매수를 시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실이라면 이는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을 고발해 죗값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위법적인 단일화 제안을 한 것이 사실인지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윤계의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터져 나왔다. 당내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친윤 쿠데타 세력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이재명이 아니라 저와 싸우고 있다. 이것이 진짜 내부 총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친윤 구태정치 청산 없이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배현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켜보시는 당원 지지자들께서 가슴을 치신다”며 “한덕수를 당권의 숙주로 삼아보려던 일부 친윤의 ‘새벽 쿠데타’가 불과 얼마 전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끊임없이 생존 숙주를 찾는 것은 기생충이나 하는 짓”이라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했다.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또한 “도대체 누가 당신들에게 다른 당 후보에게 우리 당의 당권을 주고 말고를 언급할 권한을 부여한 건가”라며 “제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자숙하라”고 직격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같은 비판에 반박하며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다. 나 위원장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당이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당의 대표를 지내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인사라면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당과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책임감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실책을 반복해 당과 국가를 더 큰 위태로움으로 밀어 넣는 원죄를 다시 짓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스스로 이재명의 트로이 목마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하며, 김문수 후보와 ‘원팀’으로 대선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보수 진영의 대선 구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으며, 단일화 논의가 단순한 정치적 협상 차원을 넘어 법적 논란과 당내 분열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반발, 국민의힘 내부의 균열, 그리고 친윤-친한 간의 갈등은 향후 대선 정국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