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준석측 ‘친윤, 단일화 거래설’에 정치권 들썩

 개혁신당 이동훈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21일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해 개혁신당 측에 당권을 제안하며 협상을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이 단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잇달아 연락을 취해 단일화 논의를 시도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친윤계 인사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그 전제로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하자는 요구가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이어 이들이 국민의힘 전 대표인 한동훈이 대선 이후 당권을 차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차라리 이준석이 당권을 가져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대선 패배 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프레임 설정의 일환일 수 있다며, “혹여 대선에 지더라도 ‘이준석이 단일화를 거부해서 졌다’는 프레임을 미리 짜두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같은 날 “제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없었다”고 즉각 선을 그으며, “당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다. 제가 국민의힘 대표를 해본 사람인데, 당권에 대해 환상이 없다”고 단일화를 전제로 한 당권 제안에 대해 일축했다.

 

이 단장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후보 매수를 시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실이라면 이는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을 고발해 죗값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위법적인 단일화 제안을 한 것이 사실인지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윤계의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터져 나왔다. 당내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친윤 쿠데타 세력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이재명이 아니라 저와 싸우고 있다. 이것이 진짜 내부 총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친윤 구태정치 청산 없이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배현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켜보시는 당원 지지자들께서 가슴을 치신다”며 “한덕수를 당권의 숙주로 삼아보려던 일부 친윤의 ‘새벽 쿠데타’가 불과 얼마 전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끊임없이 생존 숙주를 찾는 것은 기생충이나 하는 짓”이라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했다.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또한 “도대체 누가 당신들에게 다른 당 후보에게 우리 당의 당권을 주고 말고를 언급할 권한을 부여한 건가”라며 “제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자숙하라”고 직격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같은 비판에 반박하며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다. 나 위원장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당이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당의 대표를 지내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인사라면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당과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책임감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실책을 반복해 당과 국가를 더 큰 위태로움으로 밀어 넣는 원죄를 다시 짓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스스로 이재명의 트로이 목마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하며, 김문수 후보와 ‘원팀’으로 대선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보수 진영의 대선 구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으며, 단일화 논의가 단순한 정치적 협상 차원을 넘어 법적 논란과 당내 분열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반발, 국민의힘 내부의 균열, 그리고 친윤-친한 간의 갈등은 향후 대선 정국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