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조수미, 프랑스 최고 훈장 '코망되르' 겟! K-클래식 위상 드높여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최고 등급인 '코망되르(Commandeur)'를 받는 경사를 맞았다. 21일(현지시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조수미가 오는 26일 파리 오페라 코미크에서 열리는 공식 수훈식에서 훈장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한국계 프랑스인 플뢰르 펠르랭 전 문화부 장관이 직접 훈장을 수여할 예정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프랑스 문화부는 조수미의 수훈 이유로 "수십 년간 세계 무대에서 보여준 탁월한 음악적 성취와 프랑스 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꼽았다. 특히 프랑스와의 깊은 인연을 강조하며 파리 샤틀레 극장, 샹젤리제 극장, 오페라 가르니에, 오페라 바스티유 등 주요 공연장에서 펼친 그녀의 수많은 공연을 높이 평가했다. 조수미의 "신이 내린 목소리"는 프랑스 관객들을 사로잡았고,  그녀는 프랑스 문화계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1957년 제정된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은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상이다. '슈발리에(Chevalier)', '오피시에(Officier)', '코망되르(Commandeur)' 세 등급 중 코망되르는 최고 등급으로, 조수미의 수훈은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자랑이자 국제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2011년 지휘자 정명훈이 코망되르 훈장을 받은 이후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 쾌거다.

 


조수미는 1986년 오페라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데뷔한 이후 세계적인 소프라노로 명성을 쌓아왔다. 그녀의 맑고 청아하면서도 힘 있는 목소리는 전 세계 관객들을 매료시켰고, 밀라노 라 스칼라,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 등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쳤다. 최근에는 단순한 공연 활동을 넘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랑스 루아르 지역에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를 창설하여 젊은 성악가들에게 꿈과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음악의 세계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일열 주프랑스한국문화원장은 "조수미의 코망되르 수훈은 그녀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뜻깊은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프랑스와 한국, 더 나아가 세계 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수미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이 이뤄낸 이번 쾌거는  모든 한국인에게 큰 자부심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작년에만 4500가구 보증금 떼였다, 사고의 96%는 지방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불과 3년 전인 2021년(409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고로 처리된 가구 수 역시 4489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다.문제의 심각성은 사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발생한 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왔다. 광주광역시가 2219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전라남도(1321억 원), 전라북도(736억 원), 부산(71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방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법인 임대사업자마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인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는 별개의 제도로, 그간 개인 전세사기 문제에 가려져 있던 법인 임대 시장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5197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극히 미미했다.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2021년 75.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2%까지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떼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는 개인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이 부채비율 90%로 강화되면서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계속되는 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보증 사고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