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조수미, 프랑스 최고 훈장 '코망되르' 겟! K-클래식 위상 드높여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최고 등급인 '코망되르(Commandeur)'를 받는 경사를 맞았다. 21일(현지시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조수미가 오는 26일 파리 오페라 코미크에서 열리는 공식 수훈식에서 훈장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한국계 프랑스인 플뢰르 펠르랭 전 문화부 장관이 직접 훈장을 수여할 예정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프랑스 문화부는 조수미의 수훈 이유로 "수십 년간 세계 무대에서 보여준 탁월한 음악적 성취와 프랑스 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꼽았다. 특히 프랑스와의 깊은 인연을 강조하며 파리 샤틀레 극장, 샹젤리제 극장, 오페라 가르니에, 오페라 바스티유 등 주요 공연장에서 펼친 그녀의 수많은 공연을 높이 평가했다. 조수미의 "신이 내린 목소리"는 프랑스 관객들을 사로잡았고,  그녀는 프랑스 문화계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1957년 제정된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은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상이다. '슈발리에(Chevalier)', '오피시에(Officier)', '코망되르(Commandeur)' 세 등급 중 코망되르는 최고 등급으로, 조수미의 수훈은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자랑이자 국제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2011년 지휘자 정명훈이 코망되르 훈장을 받은 이후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 쾌거다.

 


조수미는 1986년 오페라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데뷔한 이후 세계적인 소프라노로 명성을 쌓아왔다. 그녀의 맑고 청아하면서도 힘 있는 목소리는 전 세계 관객들을 매료시켰고, 밀라노 라 스칼라,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 등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쳤다. 최근에는 단순한 공연 활동을 넘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랑스 루아르 지역에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를 창설하여 젊은 성악가들에게 꿈과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음악의 세계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일열 주프랑스한국문화원장은 "조수미의 코망되르 수훈은 그녀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뜻깊은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프랑스와 한국, 더 나아가 세계 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수미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이 이뤄낸 이번 쾌거는  모든 한국인에게 큰 자부심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