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조수미, 프랑스 최고 훈장 '코망되르' 겟! K-클래식 위상 드높여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최고 등급인 '코망되르(Commandeur)'를 받는 경사를 맞았다. 21일(현지시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조수미가 오는 26일 파리 오페라 코미크에서 열리는 공식 수훈식에서 훈장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한국계 프랑스인 플뢰르 펠르랭 전 문화부 장관이 직접 훈장을 수여할 예정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프랑스 문화부는 조수미의 수훈 이유로 "수십 년간 세계 무대에서 보여준 탁월한 음악적 성취와 프랑스 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꼽았다. 특히 프랑스와의 깊은 인연을 강조하며 파리 샤틀레 극장, 샹젤리제 극장, 오페라 가르니에, 오페라 바스티유 등 주요 공연장에서 펼친 그녀의 수많은 공연을 높이 평가했다. 조수미의 "신이 내린 목소리"는 프랑스 관객들을 사로잡았고,  그녀는 프랑스 문화계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1957년 제정된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은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상이다. '슈발리에(Chevalier)', '오피시에(Officier)', '코망되르(Commandeur)' 세 등급 중 코망되르는 최고 등급으로, 조수미의 수훈은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자랑이자 국제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2011년 지휘자 정명훈이 코망되르 훈장을 받은 이후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 쾌거다.

 


조수미는 1986년 오페라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데뷔한 이후 세계적인 소프라노로 명성을 쌓아왔다. 그녀의 맑고 청아하면서도 힘 있는 목소리는 전 세계 관객들을 매료시켰고, 밀라노 라 스칼라,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 등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쳤다. 최근에는 단순한 공연 활동을 넘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랑스 루아르 지역에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를 창설하여 젊은 성악가들에게 꿈과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음악의 세계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일열 주프랑스한국문화원장은 "조수미의 코망되르 수훈은 그녀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뜻깊은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프랑스와 한국, 더 나아가 세계 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수미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이 이뤄낸 이번 쾌거는  모든 한국인에게 큰 자부심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