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조수미, 프랑스 최고 훈장 '코망되르' 겟! K-클래식 위상 드높여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최고 등급인 '코망되르(Commandeur)'를 받는 경사를 맞았다. 21일(현지시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조수미가 오는 26일 파리 오페라 코미크에서 열리는 공식 수훈식에서 훈장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한국계 프랑스인 플뢰르 펠르랭 전 문화부 장관이 직접 훈장을 수여할 예정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프랑스 문화부는 조수미의 수훈 이유로 "수십 년간 세계 무대에서 보여준 탁월한 음악적 성취와 프랑스 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꼽았다. 특히 프랑스와의 깊은 인연을 강조하며 파리 샤틀레 극장, 샹젤리제 극장, 오페라 가르니에, 오페라 바스티유 등 주요 공연장에서 펼친 그녀의 수많은 공연을 높이 평가했다. 조수미의 "신이 내린 목소리"는 프랑스 관객들을 사로잡았고,  그녀는 프랑스 문화계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1957년 제정된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은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상이다. '슈발리에(Chevalier)', '오피시에(Officier)', '코망되르(Commandeur)' 세 등급 중 코망되르는 최고 등급으로, 조수미의 수훈은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자랑이자 국제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2011년 지휘자 정명훈이 코망되르 훈장을 받은 이후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 쾌거다.

 


조수미는 1986년 오페라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데뷔한 이후 세계적인 소프라노로 명성을 쌓아왔다. 그녀의 맑고 청아하면서도 힘 있는 목소리는 전 세계 관객들을 매료시켰고, 밀라노 라 스칼라,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 등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쳤다. 최근에는 단순한 공연 활동을 넘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랑스 루아르 지역에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를 창설하여 젊은 성악가들에게 꿈과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음악의 세계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일열 주프랑스한국문화원장은 "조수미의 코망되르 수훈은 그녀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뜻깊은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프랑스와 한국, 더 나아가 세계 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수미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이 이뤄낸 이번 쾌거는  모든 한국인에게 큰 자부심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