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조수미, 프랑스 최고 훈장 '코망되르' 겟! K-클래식 위상 드높여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최고 등급인 '코망되르(Commandeur)'를 받는 경사를 맞았다. 21일(현지시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조수미가 오는 26일 파리 오페라 코미크에서 열리는 공식 수훈식에서 훈장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한국계 프랑스인 플뢰르 펠르랭 전 문화부 장관이 직접 훈장을 수여할 예정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프랑스 문화부는 조수미의 수훈 이유로 "수십 년간 세계 무대에서 보여준 탁월한 음악적 성취와 프랑스 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꼽았다. 특히 프랑스와의 깊은 인연을 강조하며 파리 샤틀레 극장, 샹젤리제 극장, 오페라 가르니에, 오페라 바스티유 등 주요 공연장에서 펼친 그녀의 수많은 공연을 높이 평가했다. 조수미의 "신이 내린 목소리"는 프랑스 관객들을 사로잡았고,  그녀는 프랑스 문화계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1957년 제정된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은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상이다. '슈발리에(Chevalier)', '오피시에(Officier)', '코망되르(Commandeur)' 세 등급 중 코망되르는 최고 등급으로, 조수미의 수훈은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자랑이자 국제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2011년 지휘자 정명훈이 코망되르 훈장을 받은 이후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 쾌거다.

 


조수미는 1986년 오페라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데뷔한 이후 세계적인 소프라노로 명성을 쌓아왔다. 그녀의 맑고 청아하면서도 힘 있는 목소리는 전 세계 관객들을 매료시켰고, 밀라노 라 스칼라,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 등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쳤다. 최근에는 단순한 공연 활동을 넘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랑스 루아르 지역에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를 창설하여 젊은 성악가들에게 꿈과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음악의 세계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일열 주프랑스한국문화원장은 "조수미의 코망되르 수훈은 그녀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뜻깊은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프랑스와 한국, 더 나아가 세계 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수미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이 이뤄낸 이번 쾌거는  모든 한국인에게 큰 자부심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