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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빈, 세계 1위 쑨잉샤 만날까? 16강전 빅매치 예고

 카타르 도하의 루사일 스포츠아레나는 21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2025 ITTF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단식 32강전, 한국 탁구의 희망 신유빈(대한항공)이 세계 랭킹 139위 가이아 몬파르디니(이탈리아)를 상대로 4-1(11-5 8-11 11-9 14-12 16-14)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을 확정 지은 순간이었다. 관중석에서는 태극기를 흔드는 한국 응원단의 함성이 터져 나왔고, 신유빈은 특유의 환한 미소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날 경기는 신유빈의 침착함과 노련함이 빛났다. 1세트를 손쉽게 따내며 기선 제압에 성공한 신유빈은 2세트를 내주며 잠시 흔들리는 듯했지만, 곧바로 평정심을 되찾았다. 3, 4세트를 연달아 가져오며 승기를 잡은 신유빈은 마지막 5세트에서도 듀스 접전 끝에 16-14로 승리, 끈질긴 투혼을 보여주었다. 특히, 경기 내내 보여준 신유빈의 날카로운 백핸드 드라이브와 안정적인 수비는 상대 선수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이로써 신유빈은 이번 대회 여자단식 16강에 진출, 메달 획득을 향한 희망을 이어갔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신유빈의 다음 상대가 세계 랭킹 1위 쑨잉샤(중국)와 92위 샬롯 루츠(프랑스) 경기의 승자라는 점이다. 만약 쑨잉샤가 승리한다면, 신유빈은 세계 최강자를 상대로 자신의 진가를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된다. 지난해 WTT 컨텐더 자그레브 대회에서 쑨잉샤를 꺾은 경험이 있는 신유빈이기에 이번 맞대결 성사 여부에 탁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전 세계 탁구 팬들의 이목이 신유빈에게 쏠리고 있다.

 


신유빈의 활약은 여자단식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유한나(포스코인터내셔널)와 조를 이룬 여자복식에서도 8강에 진출했고, 임종훈(한국거래소)과 함께 출전한 혼합복식에서도 8강에 오르며 메달 가능성을 높였다. 여자복식에서는 중국 선수들의 벽을 넘어야 하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신유빈-유한나 조는 탄탄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메달 획득을 노리고 있다. 혼합복식에서도 임종훈과의 환상적인 호흡을 앞세워 메달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남자단식에서는 조대성(삼성생명)이 세계 14위 패트릭 프란치스카(독일)에게 3-4(11-7 11-9 11-7 7-11 8-11 4-11 3-11)로 아쉽게 역전패하며 탈락했다.  초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 패인이었다. 하지만 안재현(한국거래소)과 장우진(세아)이 각각 32강과 16강에 진출하며 남자단식에서의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남자복식에서는 장우진-조대성 조가 16강에 올라 메달 사냥에 나선다. 여자복식에서는 신유빈-유한나 조와 더불어 김나영(포스코인터내셔널)-이은혜(대한항공) 조도 8강에 진출하며 한국 여자 탁구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신유빈의 활약은 한국 탁구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당당히 경쟁하며 성장하는 신유빈의 모습은 한국 탁구 팬들에게 큰 기대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과연 신유빈이 16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국 탁구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