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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빈, 세계 1위 쑨잉샤 만날까? 16강전 빅매치 예고

 카타르 도하의 루사일 스포츠아레나는 21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2025 ITTF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단식 32강전, 한국 탁구의 희망 신유빈(대한항공)이 세계 랭킹 139위 가이아 몬파르디니(이탈리아)를 상대로 4-1(11-5 8-11 11-9 14-12 16-14)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을 확정 지은 순간이었다. 관중석에서는 태극기를 흔드는 한국 응원단의 함성이 터져 나왔고, 신유빈은 특유의 환한 미소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날 경기는 신유빈의 침착함과 노련함이 빛났다. 1세트를 손쉽게 따내며 기선 제압에 성공한 신유빈은 2세트를 내주며 잠시 흔들리는 듯했지만, 곧바로 평정심을 되찾았다. 3, 4세트를 연달아 가져오며 승기를 잡은 신유빈은 마지막 5세트에서도 듀스 접전 끝에 16-14로 승리, 끈질긴 투혼을 보여주었다. 특히, 경기 내내 보여준 신유빈의 날카로운 백핸드 드라이브와 안정적인 수비는 상대 선수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이로써 신유빈은 이번 대회 여자단식 16강에 진출, 메달 획득을 향한 희망을 이어갔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신유빈의 다음 상대가 세계 랭킹 1위 쑨잉샤(중국)와 92위 샬롯 루츠(프랑스) 경기의 승자라는 점이다. 만약 쑨잉샤가 승리한다면, 신유빈은 세계 최강자를 상대로 자신의 진가를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된다. 지난해 WTT 컨텐더 자그레브 대회에서 쑨잉샤를 꺾은 경험이 있는 신유빈이기에 이번 맞대결 성사 여부에 탁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전 세계 탁구 팬들의 이목이 신유빈에게 쏠리고 있다.

 


신유빈의 활약은 여자단식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유한나(포스코인터내셔널)와 조를 이룬 여자복식에서도 8강에 진출했고, 임종훈(한국거래소)과 함께 출전한 혼합복식에서도 8강에 오르며 메달 가능성을 높였다. 여자복식에서는 중국 선수들의 벽을 넘어야 하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신유빈-유한나 조는 탄탄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메달 획득을 노리고 있다. 혼합복식에서도 임종훈과의 환상적인 호흡을 앞세워 메달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남자단식에서는 조대성(삼성생명)이 세계 14위 패트릭 프란치스카(독일)에게 3-4(11-7 11-9 11-7 7-11 8-11 4-11 3-11)로 아쉽게 역전패하며 탈락했다.  초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 패인이었다. 하지만 안재현(한국거래소)과 장우진(세아)이 각각 32강과 16강에 진출하며 남자단식에서의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남자복식에서는 장우진-조대성 조가 16강에 올라 메달 사냥에 나선다. 여자복식에서는 신유빈-유한나 조와 더불어 김나영(포스코인터내셔널)-이은혜(대한항공) 조도 8강에 진출하며 한국 여자 탁구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신유빈의 활약은 한국 탁구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당당히 경쟁하며 성장하는 신유빈의 모습은 한국 탁구 팬들에게 큰 기대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과연 신유빈이 16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국 탁구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