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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빈, 세계 1위 쑨잉샤 만날까? 16강전 빅매치 예고

 카타르 도하의 루사일 스포츠아레나는 21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2025 ITTF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단식 32강전, 한국 탁구의 희망 신유빈(대한항공)이 세계 랭킹 139위 가이아 몬파르디니(이탈리아)를 상대로 4-1(11-5 8-11 11-9 14-12 16-14)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을 확정 지은 순간이었다. 관중석에서는 태극기를 흔드는 한국 응원단의 함성이 터져 나왔고, 신유빈은 특유의 환한 미소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날 경기는 신유빈의 침착함과 노련함이 빛났다. 1세트를 손쉽게 따내며 기선 제압에 성공한 신유빈은 2세트를 내주며 잠시 흔들리는 듯했지만, 곧바로 평정심을 되찾았다. 3, 4세트를 연달아 가져오며 승기를 잡은 신유빈은 마지막 5세트에서도 듀스 접전 끝에 16-14로 승리, 끈질긴 투혼을 보여주었다. 특히, 경기 내내 보여준 신유빈의 날카로운 백핸드 드라이브와 안정적인 수비는 상대 선수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이로써 신유빈은 이번 대회 여자단식 16강에 진출, 메달 획득을 향한 희망을 이어갔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신유빈의 다음 상대가 세계 랭킹 1위 쑨잉샤(중국)와 92위 샬롯 루츠(프랑스) 경기의 승자라는 점이다. 만약 쑨잉샤가 승리한다면, 신유빈은 세계 최강자를 상대로 자신의 진가를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된다. 지난해 WTT 컨텐더 자그레브 대회에서 쑨잉샤를 꺾은 경험이 있는 신유빈이기에 이번 맞대결 성사 여부에 탁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전 세계 탁구 팬들의 이목이 신유빈에게 쏠리고 있다.

 


신유빈의 활약은 여자단식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유한나(포스코인터내셔널)와 조를 이룬 여자복식에서도 8강에 진출했고, 임종훈(한국거래소)과 함께 출전한 혼합복식에서도 8강에 오르며 메달 가능성을 높였다. 여자복식에서는 중국 선수들의 벽을 넘어야 하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신유빈-유한나 조는 탄탄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메달 획득을 노리고 있다. 혼합복식에서도 임종훈과의 환상적인 호흡을 앞세워 메달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남자단식에서는 조대성(삼성생명)이 세계 14위 패트릭 프란치스카(독일)에게 3-4(11-7 11-9 11-7 7-11 8-11 4-11 3-11)로 아쉽게 역전패하며 탈락했다.  초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 패인이었다. 하지만 안재현(한국거래소)과 장우진(세아)이 각각 32강과 16강에 진출하며 남자단식에서의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남자복식에서는 장우진-조대성 조가 16강에 올라 메달 사냥에 나선다. 여자복식에서는 신유빈-유한나 조와 더불어 김나영(포스코인터내셔널)-이은혜(대한항공) 조도 8강에 진출하며 한국 여자 탁구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신유빈의 활약은 한국 탁구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당당히 경쟁하며 성장하는 신유빈의 모습은 한국 탁구 팬들에게 큰 기대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과연 신유빈이 16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국 탁구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