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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한 지붕 아래?" 서울 통합학교, 웃픈 현실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로 학교 통폐합의 대안으로 떠오른 '통합운영학교(통합학교)'가 농어촌 지역을 넘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서로 다른 급별 학교를 한곳에서 운영하는 통합학교는 교육 효율성 증대와 다양한 교육 경험 제공이라는 기대를 모으지만, 현실적인 운영상의 어려움과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진정한 교육 시너지 창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국 통합학교는 총 138개교로, 경기(20개교), 충남(19개교), 경북(16개교) 순으로 많다. 특히 서울의 경우 5년 전인 2020년에는 단 한 곳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5개교로 증가하며 대도시에서도 통합학교 설립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수 급감에 직면한 학교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대부속이화금란중·고등학교는 신입생 충원율 하락을 겪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 후 통합학교로 새롭게 출발했다.

 

통합학교는 일반적으로 1명의 교장과 각 학교급을 담당하는 교감으로 구성된 '1교장·2교감' 체제로 운영된다. 학교 시설 공유, 행정 업무 효율화, 예산 절감 등의 장점이 기대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여러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급 간 유기적인 통합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학생이 다른 학교급 교사에게 배울 기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수업 시간, 종료 시간까지 서로 달라 물리적 공간만 통합되었을 뿐 교육 과정 운영은 분리된 실정이다.

 


교육과정 연계 및 교원 간 교류 활성화도 시급한 과제다. 초·중·고 12년을 아우르는 통합 교육과정 설계와 교원 간 협력이 필요하지만, 초등 교사와 중등 교사 양성 체계가 분리되어 있어 교류가 쉽지 않다. 학교급별 교차 수업, 팀티칭 등 협력적인 교육 모델 개발이 필요하지만,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다른 학교급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안전 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중요하다.

 

통합학교 운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서로 다른 급별 교사의 학생 지도를 허용하고, 통합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부는 통합학교 시스템 개선과 교사 연수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 정비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통합학교는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새로운 교육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 통합을 넘어 교육 과정, 교원 운영, 학생 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진정한 통합을 이루어야만 교육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미래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금 깎일 걱정 끝, 6월부터 일하는 노인에게 희소식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제도의 모순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그 첫 단계가 시행된다.핵심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현행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A값, 2024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어서면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구조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년층에게는 사실상 '벌금'처럼 작용하며 노동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노년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한 사안이다.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하여, 월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삭감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삭감됐던 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 일하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경제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물론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