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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한 지붕 아래?" 서울 통합학교, 웃픈 현실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로 학교 통폐합의 대안으로 떠오른 '통합운영학교(통합학교)'가 농어촌 지역을 넘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서로 다른 급별 학교를 한곳에서 운영하는 통합학교는 교육 효율성 증대와 다양한 교육 경험 제공이라는 기대를 모으지만, 현실적인 운영상의 어려움과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진정한 교육 시너지 창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국 통합학교는 총 138개교로, 경기(20개교), 충남(19개교), 경북(16개교) 순으로 많다. 특히 서울의 경우 5년 전인 2020년에는 단 한 곳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5개교로 증가하며 대도시에서도 통합학교 설립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수 급감에 직면한 학교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대부속이화금란중·고등학교는 신입생 충원율 하락을 겪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 후 통합학교로 새롭게 출발했다.

 

통합학교는 일반적으로 1명의 교장과 각 학교급을 담당하는 교감으로 구성된 '1교장·2교감' 체제로 운영된다. 학교 시설 공유, 행정 업무 효율화, 예산 절감 등의 장점이 기대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여러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급 간 유기적인 통합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학생이 다른 학교급 교사에게 배울 기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수업 시간, 종료 시간까지 서로 달라 물리적 공간만 통합되었을 뿐 교육 과정 운영은 분리된 실정이다.

 


교육과정 연계 및 교원 간 교류 활성화도 시급한 과제다. 초·중·고 12년을 아우르는 통합 교육과정 설계와 교원 간 협력이 필요하지만, 초등 교사와 중등 교사 양성 체계가 분리되어 있어 교류가 쉽지 않다. 학교급별 교차 수업, 팀티칭 등 협력적인 교육 모델 개발이 필요하지만,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다른 학교급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안전 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중요하다.

 

통합학교 운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서로 다른 급별 교사의 학생 지도를 허용하고, 통합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부는 통합학교 시스템 개선과 교사 연수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 정비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통합학교는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새로운 교육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 통합을 넘어 교육 과정, 교원 운영, 학생 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진정한 통합을 이루어야만 교육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미래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